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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2학기 논문 초록발표 신청 안내]
작성자 교학지원처 작성일 21/08/04 조회수 1291

                                                                                     [2021학년도 2학기 논문 초록발표 신청 안내]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 제33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35조(논문제출자격), 제39조(초록발표)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021학년도 2학기 논문 초록발표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대학원생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35(논문제출자격) 7. 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판정을 받은 자<신설 2020.10.22.>

39(초록발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의 초록을 발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단, 논문 초록 심사통과 인정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은 1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3.1.><개정 2020.10.22.>

②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해당학과 교수, 관련 전공분야의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초록발표 심사위원은 불교학과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평가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심사평가 결과서를 수합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

                                                                                                              - 아 래 -

  1. 1. 2021학년도 2학기 논문 초록발표 신청대상: 2021학년도 2학기 논문초록을 발표하고자 하는 대학원생
  2. 2. 2021학년도 2학기 논문 초록발표 신청기간: 2021.10.11.(월) ~ 10.14(목)18시까지[대학원교학팀]

             -. 금학기 비대면(온라인)수업기간 중 제출시에는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반드시 본인 날인 후 이메일(grad@ggu.ac.kr) 또는 Fax(041-731-3219)로 제출가능하며, 논 문지도교수와 반드시 사전협의 필요]

  1. 3. 제출서류: 논문초록발표 신청서(지정양식)
  2. 4. 2021학년도 2학기 논문 초록발표 기간: 2021.10.18.(월) ~ 10.21(목) 기간 중 실시예정(추후 확정 후 공고)

          ※ 논문 초록발표 심사 결과 “가”판정시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 할 수 있음

 

 

[문의사항: 041-731-3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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