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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지원처] 2024학년도 국가장학금 변경사항 및 2차 신청기간(2.1.~3.14.)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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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관리처 | 작성일 24/01/31 | 조회수 465 |
- 공지사항 입니다. |
★ 주요 변경사항 ★
1. 국가장학금 1유형 지원단가 인상
가. 기초 및 차상위 모든 자녀 : 등록금 전액 지원
나. 학자금 지원 1~3구간 지원단가 : +50만원
다. 학자금 지원 4~6구간 지원단가 : +30만원
2. 국가근로장학금 근로단가 인상
가. 교내 : 9,620 → 9,860원
나. 교외 : 11,150 → 12,220원
3. 국가근로장학금 근로장학생 지원자격 확대
- 기존 8구간 이하까지 가능했으나, 2024학년도부터 지원자격을 9구간 이하로 확대
1차 신청기간 중 미신청자는 반드시 2차 신청기간 내 국가장학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반드시 서류제출 및 가구원 동의까지 마쳐야 함에 유의
(실제로 2023-2학기 기준 가구원 미동의로 국가장학금 미지급된 사례 발생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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