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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 2021학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1/11까지)
작성자 우재원 작성일 20/12/21 조회수 1496

2021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장학금」의 장학생 (①청년창업농육성장학생, ②농식품인재장학생, ③농업인자녀장학생)을 다음과 같이 선발하고자 하오니 관심있는 학생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 지원내용 : 매학기 장학금(등록금 전액 + 학업장려금 200만원)

      ○ 장학금은 전액 지급, 타 장학금과 중복 수혜 불가

   □ 지원대상(자격요건)

      <신규자>

      ○ 대한민국 국적자로서 국내 대학 재학생(선발안내 지침 적용)

          * 선발안내서 상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비농과대학 재학생 구분 심사

         - 일반대 3학년 이상(3학년 1학기 진학 예정 포함)

         -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 및 전공심화과정 진학 예정 포함

         - 시행년도(2021.1.1.) 기준 만40세 미만(1981.1.1.이후 출생)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70점, 12학점 이상 이수

      ○ 의무교육 25시간이상 이수

   □ 선발규모 : 총 80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최초 선발 후 졸업 시 까지 계속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일반대 : 최대 4개 학기

      ○ 전문대 : 최대 3개 학기(전공심화과정 진학 시 최대 4개 학기)

   □ 지원조건 : 졸업 후 장학금 수혜 횟수에 해당하는 기간만큼(수혜 학기당 6개월)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 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의무종사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서류심사 → 보증보험가입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12.21.(월) 10:00 ~ ’21.1.6.(수) 17:00 까지 ▶ (연장) ~ ’21.1.11.(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1.2.16.(화)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농식품인재장학금
   □
지원대상(자격요건)지원내용 : 학기당 250만원 범위내에서 등록금 전액

      <신규자>

      ○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일반대 1학년2학기~2학년 학생(1학년 2학기 진학 예정 포함), 전문대 제외

          <예외 적용>

         - 일반대 3학년 이상, 전문대 1학년 2학기 이상(전공심화과정 포함) 재학생 중 사업 시행년도(2021.1.1.) 기준 만 40세 이상(1980.12.31. 이전 출생)인 경우 지원 가능

         - 단, 청년창업농육성장학금 수혜를 받은 적이 있는 경우는 제외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매학기 영농활동 30시간이상 이행

          * ’21.2학기 심사시에는 ’21.1학기 영농활동 25시간 적용

   □ 선발규모 : 총 500명

   □ 최대지원학기 : 계속지원 조건 충족 시 최대 3개 학기

      * ’19년 2학기부터 계속자 장학생 및 만 40세 이상은 최대 7개 학기 지원가능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12.21.(월) 10:00 ~ ’21.1.6.(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1.2.2(화)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농업인자녀장학금

   □ 지원대상(자격요건)지원내용 : 등록금 범위 내 50만원~200만원(50만원 단위 정액)

   <신규자>

   ○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학과·전공 제한없음)

      ※ 지원대상 대학·학과는 선발안내 참고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3구간 해당자는 성적 70점 이상도 신청 (누적 2개 학기까지) 가능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6구간

   <계속자>

   ○ 직전학기 성적(백분위 점수) 80점, 12학점 이상 이수

      ※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3구간에 해당하는 자는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도 계속지원 가능(단, 누적 2개 학기(신규 포함)까지만 가능)

   ○ 직전학기 학자금 지원구간(소득분위) 기초~6구간

   □ 선발규모 : 총 1,300명 내외

   □ 최대지원학기 : 최대 8학기 지원(매학기 지원요건 충족 시)

   □ 심사·선발 절차 : 신청 → 대학교 추천 → 서류심사 → 최종선발

   □ 신청기간 : ‘20.12.21.(월) 10:00 ~ ’21.1.6.(수) 17:00 까지

   □ 신청방법 :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www.rhof.or.kr) 에서 온라인 신청

   □ 결과발표 : ‘21.2.2(화) 예정(온라인사이트 확인)

      ☞ 자세한 내용은 선발안내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신청 전 반드시 선발안내문을 통해 장학생 선발요건 및 신청 방법, 제출서류 등 세부사항 확인 요망

○ 신청 시 계획서를 작성하는 경우, ‘한글’이나 메모장 등에 미리 내용을 작성·저장하여 온라인 신청 시 복사 및 붙여넣기 하기를 권장

○ 신청 전 제출(구비)서류 등을 미리 발급하여 PDF 변환(용량 : 3M이하)하는 등 사전 준비 요망

○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몰려 온라인 지원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마감일 전에 신청 완료하기를 바람

○ 문의전화 : 02) 509-2114(문의 가능시간 : 평일 09~18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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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2. 2021년 1학기 농식품인재 장학생 선발안내

아래3. 2021년 1학기 농업인자녀 장학생 선발안내

 

[외부장학] 2021학년 1학기 농림축산식품부 대학 장학금 지원사업 안내(~1/11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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