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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병원과 의료협약 체결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3/18 조회수 10240

우리 대학(총장 김유혁)은 교직원 및 학생의 후생복지 차원에서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난 3월 1일자로 천안 단국대학교병원 및 치과병원과 의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금강대학교 교직원 및 직계 존.비속과 학생 본인(외국인학생 포함)은 입원 진료시 본인부담의 10%, 종합건강진단 비용의 20%, 라식수술(시력교정수술) 본인부담금의 15%를 감면받게 된다. 교직원은 건강보험증, 신분증, 재직증명서 등(직계 존.비속은 관련 입증서류)으로, 학생은 재학증명서로 신분 확인이 가능하다.


우리 대학은 2003년 4월 건양대학교병원과 의료지정병원 협약체결에 이어 금번에 단국대병원과 의료지정병원 협약을 체결함에 따라 양질의 의료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었음은 물론이고, 또한 사정에 따라 각각 대전과 천안에 위치한 지정병원으로의 진료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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