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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학년도 사회복지봉사활동 실적 인증서 제출 관련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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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무지원팀. | 작성일 14/09/12 | 조회수 2331 |
1. 사회봉사자 및 선효행자 전형 중 봉사활동 50시간 이상으로 지원하는 경우,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증명서를 제출 하셔야 합니다.
2. 실적 증명서 제출 시, (1) 사회복지 봉사활동 실적 인증서와 더불어 (2) 봉사자 실적 내역 정보까지 같이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3. 사회봉사시간 총 50시간 중 반드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또는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서의 봉사활동 시간이 30시간 이상이 있어야 합니다.
4. 만약 봉사활동 실적이 VMS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해당 봉사활동 기관에 요청하여 봉사시간
및 봉사내용에 대한 확인증(별도 양식 없음)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5. 기타 자세한 내용은 041-731-3050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