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학교 홈페이지 관리규정
학교 홈페이지 관리규정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 홈페이지(이하 “학교홈페이지”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금강대학교 홈페이지(이하 “학교홈페이지”라 한다)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학교홈페이지의 관리 및 운영과 관련하여 다른 법령이나 규정에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제3조관리체계 및 역할
- ① 정보지원부는 학교홈페이지 총괄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홈페이지 운영의 전체적인 계획 수립 및 시행
- 2. 데이터베이스 관련 프로그램 운영
- 3. 홈페이지 운영에 필요한 기술 지원(프로그램 제작, 수정, 삭제 등)
- 4. 웹서버 운영관리 : 사용자계정관리, 자료의 백업 및 보안관리 관련사항
- ② 자체 홈페이지 및 서브 사이트가 구축, 구성되어 있는 부서는 등록되어 있는 자료의 등록, 삭제, 수정 등 컨텐츠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③ 홈페이지가 구축되어 있는 각 기관 및 부서(이하 “각 기관“이라 한다)는 자체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자료의 등록, 삭제, 수정 등 컨텐츠 관리업무를 담당한다.
- ① 정보지원부는 학교홈페이지 총괄 주관부서(이하 “주관부서”라 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제4조관리자
① 학교홈페이지의 관리와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주관부서에 웹마스터를 두며, 각 부서별로 홈페이지 컨텐츠 관리자를 임명하여 운영해야 한다.
- 제5조관리운영
- ① 학교홈페이지의 컨텐츠는 각 부서에서 관장하며, 주관부서와 협의하여 운영한다.
- ② 각 부서는 학교홈페이지 등록 자료 중 추가ㆍ수정ㆍ보완ㆍ삭제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주관부서에 서면(작업의뢰서)으로 변경 요구하여야 한다.
- ③ 주관부서에서는 학교홈페이지의 등록 자료에 대한 관리가 소홀한 부서에 대하여 수정, 보완 및 삭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④ 학교홈페이지 초기화면의 팝업창 및 배너설치는 입시 및 학교정책 등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경영관리처장 보고 후 적용한다.
- 제6조게시판 관리
- ①“게시글”이라 함은 학교 홈페이지에 설정된 각종 패널에 등재된 내용을 말하며, 각 게시글의 등재/삭제는 해당 부서 절차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 ② 게시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해당 부서장은 게시글 담당자를 지정할 수 있으며, 이를 수시로 점검하여 신속한 정보전달 및 의견수렴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한다.
- ③ 게시글 내용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실명제를 적용할 수 있다.
- ④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즉시 삭제한다.
- 1. 각 게시판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은 내용
- 2. 저작권이 명시되지 않은 불법적인 자료나 음란물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
- 3. 타 사이트의 내용이나 타인의 글을 본인의 허가 없이 올리거나 연결시킨 내용
- 4. 개인정보를 그 본인의 허가 없이 게재한 내용
- 5. 심한 욕설, 비속어, 사생활침해, 명예훼손 등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내용
- 6. 특정 성(性)을 비하하는 성폭력적인 내용
- 7. 대학과 학과의 서열화를 조장하는 내용
- 8. 광고, 매매와 같은 상업적인 내용
- 9. 삭제된 게시물에 대응되는 내용
- 10. 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서 작성된 내용
- 11. 정확하지 않은 사견으로 학교 발전에 위해가 되는 내용
- 12. 특정 개인의 실명 및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
- 13. 특정인의 근거 없는 말을 듣고 학교의 행정·관리등에 비 건전한 글을 올리거나, 학교 구성원에 대하여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좋지 않게 표현한 내용
- 14. 학교 구성원간 이간질 하려는 의도가 내포된 내용
- 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게시판 답변 요구 글에 응답을 하지 않는다.
- 1. 학교의 모든 학사/행정 정책의 비판에 대해서 게시판에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 2. 학생 및 교직원의 신상을 문제로 게시판에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
- 3. 위 ‘1’, ‘2’호가 ‘④’항에 속하는 내용이 있으면, 응답하지 않고 삭제한다.
- ⑥ 사용자의 실수로 개인정보가 누출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본교가 지지 않는다.
- 제7조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2008.2.39 법률 8871호]에 따른다.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정보지원부
- 연락처 041)731-3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