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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상세페이지

2025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모집요강

주요사항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인원 비제한
영주
교포 자녀
해외
근무자
기타
재외국민
국적취득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
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프라마나
(인문과학)
학부
2명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전형방법 및 전형요소 - 모집구분, 전형유형, 계열, 모집단위, 선발모형, 선발방법, 사정비율, 전형요소(%) 면접(구술), 비고 순으로 정보 제공
모집구분 전형 유형 계열 모집단위 선발모형 선발방법 사정비율 전형요소(%)면접(구술) 비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2%이내)
해외 근무자의 자녀 인문 사회 계열 프라마나(인문과학)학부 일괄합산 일괄합산 100 100 0
유치과학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 국민의 자녀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재외국민과 외국인전형 (정원 제한없음) 전 교육과정 이수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전형일정
전형일정 - 구분, 일시, 비고에 관한 정보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24. 9. 9.(월) - 9. 13.(금) 20:00까지
  • 인터넷 접수 : www.uwayapply.com
    (접수기간 내 24시간 접수 가능)
  • 오프라인 접수 : 본교 방문 및 우편 제출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인정)
서류제출 2024. 9. 24.(화) 17:00까지
  • 등기우편 또는 직접 방문 제출
  • 접수 마감일 우체국 소인 인정
면접고사 2024. 10. 10.(목) - 10. 11.(금)
  • 면접 세부일정 안내는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발표 2024. 10. 21.(월)
  • 본 대학교 [입학안내]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등록 2024. 12. 16.(월) - 12. 18.(수) 20:00까지
  • 본 대학교 입학홈페이지 통해 등록

상기일정은 재외국민 지원자에 대한 일정임

지원자 수에 따라 면접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면접고사 전 반드시 본교 입학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후 참여


지원자격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원자격 기준(정원외 2%)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원자격 기준(정원외 2%)전형유형, 대상, 지원자격, 최저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단위:연), 연속/ 비연속, 비고,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에 관한 정보
전형유형 대상 지원자격 최저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단위:연) 연속/
비연속
비고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해외 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 직원, 국제 기구 근무자)
고교 과정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고교 1년 포함)
3 3 3/4 이상 3 3 2/3 이상 연속
유치 과학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고교 과정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고교 1년 포함)
3 3 3/4 이상 3 3 2/3 이상 연속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
현지법인
해외파견교직원
유학생
외국유학연수자
고교 과정 포함 중⸱고교 과정 3년 이상
(고교 1년 포함)
3 3 3/4 이상 3 3 2/3 이상 3 3 연속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외국 국적을 취득한 후, 고교 과정 3년 이상 3 3 3 연속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원자격 기준(정원 제한없음)
재외국민과 외국인 지원자격 기준(정원 제한없음) - 전형유형, 지원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비고에 관한 정보
전형유형 지원자격 한국어능력시험(TOPIK) 비고
전 교육과정 이수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외국인, 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인 자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인 자
북한이탈주민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에 의해 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 우리나라 학교 교육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제출 서류

제출 서류 모집구분, 전형상세유형, 대상구분, 선택구비서류, 기타 구비서류에 관한 정보
모집구분 전형상세유형 대상구분 제출서류 기타 구비서류
재외국민 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국제기구 근무자)
공무원
  • 본교소정양식의입학지원서
  •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 초,중,고등학교전과정 재학증명서
  • 보호자의재직증명서(외국근무경력기간명시)
  • 가족관계증명서혹은제적등본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학생)
  • 여권사본(부모, 학생)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서(현지취업자)
  • 제3국수학인정서(해당자)
재외국민 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국제기구 근무자)
상사직원
  • 본교소정양식의입학지원서
  •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 초,중,고등학교전과정 재학증명서
  • 보호자의재직증명서(외국근무경력기간명시)
  • 가족관계증명서혹은제적등본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학생)
  • 여권사본(부모, 학생)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서(현지취업자)
  • 제3국수학인정서(해당자)
재외국민 해외근무자의 자녀
(공무원, 상사직원, 국제기구 근무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 본교소정양식의입학지원서
  •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 초,중,고등학교전과정 재학증명서
  • 보호자의재직증명서(외국근무경력기간명시)
  • 가족관계증명서혹은제적등본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학생)
  • 여권사본(부모, 학생)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서(현지취업자)
  • 제3국수학인정서(해당자)
재외국민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 본교소정양식의입학지원서
  •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 초,중,고등학교전과정 재학증명서
  • 보호자의재직증명서(외국근무경력기간명시)
  • 가족관계증명서혹은제적등본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학생)
  • 여권사본(부모, 학생)
  • 재직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세납부이력서(현지취업자)
  • 제3국수학인정서(해당자)
재외국민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자영업
  • 본교소정양식의입학지원서
  •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전과정 성적증명서
  • 초,중,고등학교전과정 재학증명서
  • 보호자의재직증명서(외국근무경력기간명시)
  • 가족관계증명서혹은제적등본
  • 출입국사실증명서(부모,학생)
  • 사실증명발급⸱열람신청위임장(부모,학생)
  • 여권사본(부모, 학생)
  • 자영업자의 해외 세금납부증명서(현지 자영업자 제출서류)
  • 제3국수학인정서(해당자)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본교소정양식의입학지원서
  • 고등학교졸업(예정)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초,중,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 외국국적증명서(학생 :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등)
  • 우리나라에서의외국인등록증(학생)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외국인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본교소정양식의입학지원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고등학교 재학증명서
  • 고등학교 성적증명서
  • 한국의 가족관계증명서에 해당하는 외국정부가 발급한 증명서
  • 외국국적증명서(부⸱모⸱학생 : 시민권 사본 또는 여권 사본 등)
한국어능력시험(TOPIK)3급 이상
외국인 북한이탈주민
  • 본교소정양식의입학지원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 담당관 발급)
  • 북한이탈주민 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자 유의사항

지원자 유의사항 - 서류제출, 이중등록금지, 수험생 유의사항, 합격취소기타사항에 관한 정보
서류제출
  •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또는 해당국의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자영업 허가서, 현지법인이나 자영업의 활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학생의 지원자격 취득기간에 해당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은 거주(체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 발행하는 동일인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합격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졸업예정자에 한함)
  • 수험생이 부모가 거주한 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거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제3국 수학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는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중등록 금지
  •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타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한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 됩니다.
  •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대학별 입학 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의 위반사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산자료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처리 합니다.
수험생 유의사항
  • 원서 접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더불어, 제출된 서류는 정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학원서 작성시 지원 학부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하니 지원자격을 숙지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 면접에 응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비 되어 전형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 입학전형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합격여부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통지합니다.
  • 예비합격 후보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하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하고, 충원합격자자는 예비 합격 후보자 순으로 미등록 충원 마감일 까지 선발하며, 충원합격 통보 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선순위의 예비후보자라도 충원합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미등록 충원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충원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입학원서에 전형기간 중 연락이 될 수 있는 국내 연락처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를 잘못하였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유학비자(D-2) 발급이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은 최종등록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 신청(본 대학교) → 비자 신청(재외공관) → 입국 → 외국인 등록(출입국관리사무소)
  • 방문만 접수합니다.
  •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우리 대학교에서의 수학능력이 현저하게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격취소 기타사항 다음의 경우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되며, 입학한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제출한 서류 중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 입학시험 부정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 유의사항 중 이중등록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위 합격취소에 해당 될 경우 입학이 취소된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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