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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유의사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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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관리자 | 작성일 12/12/05 | 조회수 4048 | 
2013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유의사항 안내
<2012. 11. 30, 대교협 정보시스템지원팀>
| 수시모집 충원합격자는 수험생 본인의 등록의사에 관계없이 합격 처리되어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함으로 이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업무추진 | 
1) 목적
-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013학년도부터 대입전형 기본사항에서 ‘수시모집 충원합격자는 수험생 본인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합격처리되어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하여 이에 수험생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안내와 공지하기 위함
2) 수시모집 충원합격자 처리
| 2012학년도 이전에는 수시모집 충원 합격여부를 수험생의 등록의사에 따라 합격처리 되었으나, 2013학년도부터 수험생의 등록의사와 관계없이 충원합격 처리되고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이 불가합니다. | 
3) 대학입학 지원방법 위반 안내
    ○ 대입 지원방법 위반은 고등교육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 대상 
     -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제42조의2
| 위반사항 | 비고 | 
| 수시모집에서 합격 후, 정시모집이나 추가모집에 지원하는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수시모집 충원합격자 유의) | 수시모집 최초합격,  | 
| 정시모집에서 동일모집 군에 복수 지원한 경우 지원이 불가합니다. |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 | 
| 정시모집에서 4년제 대학에 등록한 상태에서 추가모집 | 산업대학, 전문대학 제외 | 
|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한 경우 이중등록 위반으로 입학이 취소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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