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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6/09/01 조회수 9090

대입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위반 주의


  수시 2학기전형에 합격하면 이후 전형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 관련 근거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 및 제42조의 2, 3

  ▣ 중요 주요사항
     ○ 수시2학기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합격(예비 합격자의 경우 합격          의사를 밝힌 자 포함) 후 정시, 추가모집 대학(산업대, 전문대 포함)에 복수          지원 금지

     ○ 4년제 정시모집 대학 중 시험기간 군이 같은 대학에 복수지원 금지
        (일반전형과 특별전형간 포함)

        ▶ 산업대학 및 전문대학의 경우 “군별 복수지원 금지” 제외

     ○ 4년제 정시모집 대학에 합격ㆍ등록 상태에서 4년제 추가모집 대학에 복수          지원 금지

     ○ 최종적으로 2개 이상의 대학에 이중 등록 금지(매년 3월 1일 기준)

   ※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대학은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 금지 규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학과(041-731-305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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