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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입학에 관하여
작성자 남은 작성일 08/06/14 조회수 2259

저는 올해 고3(?)을 자녀로 둔 학부모입니다.
외국에 2005년 8월에 가족이 모두 해외에 나와 이주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나라 학제가 K-12 아닌것이 문제입니다.
초등 7년 고등 4년으로 되어있습니다. (11년제)
저희 아들은 한국에서 중학교 2학년 1학기를 마치고 이주 하였습니다.
2005년 10월에 8학년 들어가 2006년 3월에 마치고
2006년 6월 ~ 2007년 3월 9학년 마치고
2007년 6월 ~ 2008년 3월 10학년 마치고
2008년 6월 ~ 2009년 3월 11학년 마칠 예정입니다.(조기 졸업가능)
이러한 경우 재외국민 특별전형에 해당이 되는지요.
참고로 저는 공무원도 주재원도 아닙니다.
그냥 거주 목적 이주입니다.
부모 모두 함께 올 8월이면 3년째 함께 살고 있습니다.
대사관에 재외국민 등록을 해둔 상태입니다.
자세한 사항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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