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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고3 | 작성일 07/09/09 | 조회수 2382 |
안녕하세요,
사회봉사자 및선ㆍ효행자
*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사회복지법인으로
등록된 사회복지시설에서 사회봉사활동 50시간 이상인자로 학교장(또는 단
체장) 추천을 받은 자.
* 중앙정부기관, 중앙언론기관, 4년제 정규대학,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구, 군, 지방언론기관에서 1회 이상 선ㆍ효행상 수상자로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
여기서 * 두개다 충족하는 학생만이 지원자격이 부여되는건가요?
아니면 하나만 충족해도 지원이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