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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문의
작성자 수시 작성일 07/08/16 조회수 2329

보통 타 학교 같은 경우.. 농어촌 대상자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지원자격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ㅇ 읍·면소재 고등학교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 본인 및 부모(이혼·사망 및 기타 사유에 해당하는 부모는 예외로 함.)모두가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한 자

이던데요..

저 같은 경우 어머님 주소지가 읍/면 지역이 아닌 다른 곳(시)에 있는데요...

기타사유에 해당할 경우 예외가 가능한지..

그리고 저 같은 경우 기타사유가

어머니 주소가 시지역에 있는 이유가..

대한주택공사 공공임대아파트 임대기간.. (5년)으로 인해..

주소지를 일정기간 이상 옮겨져 있을 경우 분양이 취소 되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어머니 께서 계시는 시 지역이..

도농 복합지로 알고 있거든요...

어떻게 농어촌 전형에서 부모님 예외 대상자에 포함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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