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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아래글 ..
작성자 수험생 작성일 07/07/01 조회수 2081

거주지가 물금읍에서 양산시 남부동으로 바뀐 것에 대해서는 도농통합형 신활력지역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다만, 부모님께서 학생과 함께 거주하지 않아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으로 인정하기 어려울 듯 합니다. 구체적으로 재학중인 고등학교 소재지와 부모님고 함께 거주하는 소재지 주소는 다르더라도 농어촌 지역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한 사실을 확인해야 농어촌 특별전형 대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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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소재지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좌천리에 위치한 ##제일고등학교 입니다.

그리고 중3에서 고1 올라왔을 당시 약 3개월 정도를 기장군 지역에서 부모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후 집안사정으로 어머님은 양산소재의 주소지를 가지고 계시고

아버님은 저와 함께 기장군 지역의 주소를 가지고 계십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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