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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전형
작성자 농어촌 작성일 07/04/04 조회수 2305

농어촌 지역의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입니다.

고등학교를 올라오면서 집안 사정으로 인해 농어촌으로 이사를 오게 되면서

농어촌 고교를 다니게 되었는데요.

이사오기전 부모님주소가 읍단위의 주소에 있어 전학이후에도 농어촌 전형에

지장이 없을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를 다니고 얼마 지나지 않아 타지역 읍의 주소를 가지고 계셨던

어머니 쪽 주소가 지역행정 변경..? 으로 인해 읍에서 동 단위로 바뀌어서

농어촌이 안된다고 하는데 금강대도 그러한지요...

그리고 학교 학년 인원이 100명 이하일 경우 특혜는 없나요..?

저희 학교 같은 경우 3학년이 총 102명 문과반이 61명 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2008학년도 입시요강이 안올라와 있는듯 한데 언제쯤 올라오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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