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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학전형 상세페이지

2019학년도 재외국민/외국인 모집안내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구분 입학정원의 2% 이내 모집인원 비제한
영주
교포
해외
근무자
기타
재외국민
국적취득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북한이탈
주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글로벌융합학부 2명 O O O O
불교문화학부 X O O O O

전형일정

구분 일시 비고
원서접수 2018. 7. 5(목) - 11(수)
09:00- 17:00
- 본 대학교 입학홍보팀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면접고사 2018. 10. 11(목), 14:00 - 면접고사 대상자 : 개별통보 및 홈페이지 공고
- 장소 : 본 대학교 지정 면접고사장
합격자 발표 2018. 10. 24(수), 이전 - 본 대학교 홈페이지
합격자 등록
예치금
2018. 12. 17(월) - 19(수), 17:00까지
미등록 충원
합격자 발표
2018. 12. 26(수), 21:00까지 - 본 대학교 홈페이지 또는 개별통보
미등록 충원
등록
2018. 12. 27(목), 17:00까지

상기일정은 재외국민 지원자에 대한 일정임.

외국인 지원자에 대한 일정은 2019년 2월말까지 하되, 따로 정하지 않음.

지원자격

분류
번호
지원자격 자격요건 외국학교
최소 재학기간
공통학력요건
영주 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영주권 발급받은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외국에서 고교과정 1년 이상을 포함하여 중·고등학교 과정을 계속하여 2년 이상 재학한 학생 - 초·중등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을 소지한 자 중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자 -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외국소재 고등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졸업(예정)한 자 - 국내 고등학교에 신입학한 학생은 지원 불가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해외 근무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기타 재외국민(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선교활동, 해외파견교직원, 유학생, 외국유학연수자)의 자녀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 과정 또는 고등학교 과정을 포함한 중·고등학교 과정을 연속 2년(4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외국국적을 취득한 후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외국인(복수국적자 제외) - 학생이 외국국적을 취득한 이후 외국에서 고등학교 과정 2년 이상 재학 - 수업 결손없이 2개 학기를 이수한 경우 1년을 재학기간으로 인정 함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외국에서 초·중등 교육과정(12년)을 연속하여 재학한 학생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으로 초·중등 12년 과정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복수국적자 제외)) - 외국에서 초·중등 12년 이상 재학(국내 소재 외국인 학교포함) - 국내 또는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 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위 대상자 중 ⑥,⑦,⑧에 해당하는 지원자는 모집인원에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외파견 근무자의 범위
  • 공부원의 범위
    • 국가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직원의 범위
    • 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 ② 외국환거래법시행령에 의하여 설립된 해외지점(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
    • ③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또는 해외사무소)의 임직원(설치인증·허가되지 않았거나 또는 설치인증·허가기간이 지난 해외지점 등에서 근무한 기간은 외국근무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음)
    • ④ 외국환은행(기획재정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금융기관 포함)의 임직원
    • ⑤ 정부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범위
    • ①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국가기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② 국제기구 : 정부 간의 국제조약·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지원자격 심사기준

    • 가. 외국학교
      • 외국학교는 외국에 소재하는 학교로 국내에 소재한 외국인 학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단, 지원대상 ⑦에 해당되는 경우는 예외)
      •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 나. 외국학교 재학기간
      • 외국 근무가 종료된 후 자녀만 외국에 남아 계속 수학하는 기간은 지원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내에서 고등학교 과정 중 외국학교에 전·편입하여 중복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이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재학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하며 유급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 다. 최저 해외 재학/ 거주 기간

      다. 최저 해외 재학/ 거주 기간

      전형유형 대상 최저 해외 재학 거주 체류기간(단위:연) 연속
      비연속
      비고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의 자녀 2 2 - 2 2 2 2 2 연속
      해외근무자의 자녀(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국제기구 근무자) 2 2 2 2 2 2 - - 연속
      유치과학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 2 2 2 2 2 2 - - 연속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자영업
      • 현지회사근무
      • 해외선교활동
      • 해외파견교직원
      • 유학생
      • 외국유학연수자
      2 2 2 2 2 2 2 2 연속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2 2 2 - - - - - 연속

부모의 거주(영주) 및 체류기간은 학생이 지원자격을 취득하는 시점(외국학교 재학기간)에서의 기간을 의미합니다. 예) ②공무원의 자녀인 경우 학생이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외국에서 연속하여 재학하여 지원자격을 취득하였을 때 보호자는 학생의 중학교 3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하는 2년 동안 외국에 거주해야 하고, 그 2년 동안 외국에 실제 체류한 기간이 1년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 라. 자격기간 계산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라. 자격기간 계산 : 학생의 재학기간과 중첩된 기간만을 인정함.

    구분 산정기준
    영주기간 영주권을 최초 발급 받은 날부터 자격인정 기준시점까지 해당국에 영주하는 기간(단,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증명서상(재학 및 경력증명서) 해외근무 발령일부터 귀임일까지의 기간
    거주기간 재학 및 근무를 위해 해당국에 거주한 기간으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상에 기재된 기간
    체류기간 출입국증명서상 해당국의 거주기간에서 국내체류일수를 제외한 기간(학생에 한하여 재학국에 실제 체류하지 않은 방학 등의 기간은 재학국에 체류 및 재학기간으로 인정)
    재학기간 영주 및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우리나라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 마. 자격인정 기준시점
    • 자격인정 시점은 입학 하는 날이 속하는 학기 개시 전날(2019년 2월 28일)로 합니다.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우리나라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전형방법 및 전형료

  •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

    가. 전형요소 및 반영점수

    분류번호 면접 면접평가항목
    ① ~ ⑤ 100% 인성 및 태도(30%),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30%), 가치관 및 목적의식(40%)
    ⑥ ~ ⑧ 100% 예절 및 태도(20%), 가치관 및 목적의식(40%), 한국에 대한 이해도(40%)
  • 나. 선발방법
    • 면접평가항목 점수의 총점순으로 선발한다. 다만, 면접총점이 만점을 기준으로 60% 미만일 경우에는 모집인원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합니다.
    • 동점자 처리 기준 (분류번호 ① ~ ⑤ 해당)
      면접평가 항목에서 가치관 및 목적의식,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 인성 및 태도의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합니다.
  • 다. 전형료 : 없음

제출서류

  • 가. 공통제출 서류

    가. 공통제출 서류

    분류번호 ① ~ ⑤ ⑥ ~ ⑦
    공통 제출서류
    • 입학원서
    • 초·중·고 전과정 성적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에 한함)
    • 입학원서
    • 초·중·고 전과정 성적 증명서
    •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 한국어능력 인증서(3급 이상)
    • 입학원서
    • 학력증명서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나.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나. 지원대상별 제출서류

    ① 영주 교포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 재외국민 등록필증 사본(부, 모, 학생)
    • 이민에 따른 말소된 주민등록등본
    ② 해외근무자(공무원, 상사직원,
    외국정부ㆍ국제기구)의 자녀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보호자,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혹은 호(제)적 등본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 학생)
    • 보호자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③ 유치 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보호자,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혹은 호(제)적 등본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 학생)
    • 보호자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 유치과학자, 교수요원 정부초청 및 추천서
    ④ 기타 재외국민의 자녀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 가족관계증명서(보호자) 혹은 호(제)적 등본
    •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 학생)
    • 보호자 재직증명서(외국근무기간 명시)
    • 기타 증명서
    • 외국정부 발급 사업자등록증(자영업자, 현지회사근무자)
    • 해당국가 선교단체장 발행 선교확인서(해외 선교활동)
    • 해외 기관장 초청서 및 추천서(해외파견 교직원)
    • 보호자 유학사실 증명서, 성적증명서, 재학(졸업)증명서, 여권상의 유학비자 사본(유학생)
    • 해외 연수 기관장 발행 연수 증명서(외국유학 연수자)
    ⑤ 외국국적 취득 외국인 학생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학생 : 한국국적과 취득한 외국국적의 출입국 사실증명서)
    • 국적상실 확인 증명서(주민등록등본 말소 등본 또는 호(제)적 등본)
    •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⑥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및 외국인
    •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학생)
    •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학생)
    • 전가족 호적등본
    •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 재정보증서류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⑦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서 (부, 모, 학생)
    • 전가족 호적등본
    • 외국국적 증명서(부, 모, 학생 :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 재정보증서류
    •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⑧ 북한이탈주민

서류제출시 유의사항

  • 1) 제출서류는 한국어 또는 영어로 발급된 것이어야 합니다.
  • 2)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또는 해당국의 우리나라 대사관이나 영사관)의 원본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3) 현지법인 법인등록증, 자영업 허가서, 현지법인이나 자영업의 활동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는 학생의 지원자격 취득기간에 해당하는 서류이어야 합니다.
  • 4)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은 거주(체류)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해당국에 있는 우리나라 대사관 또는 영사관 발행)
  • 5) 제출서류 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6) 최종 합격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졸업예정자에 한함)
  • 7) 수험생이 부모가 거주한 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거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제3국 수학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8)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는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top

유의사항

  • 가. 이중등록금지
    • 1) 수시모집에서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지원 자격을 부여하지 않으므로 수험생들은 이를 유의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타대학에 지원한 횟수를 모두 포함하며, 산업대학·전문대학에 지원하는 경우는 횟수에 포함되지 않음)
    • 2) 지원자가 6개 전형을 초과하여 지원한 경우 초과 접수한 모든 전형은 접수 취소 처리 됩니다.
    • 3) 수시모집 대학(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포함)에 합격한 자(최초합격자 및 충원합격자 포함)는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4) 입학할 학기가 같은 2개 이상의 대학에 합격한 경우 하나의 대학에만 등록하여야 합니다.
    • 5) 대학별 입학 전형이 종료된 후 복수지원 및 이중등록의 위반사실이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전산자료 검색 시스템을 통해 확인될 경우 입학을 지체 없이 무효로 처리 합니다.

    위의 사항을 위반하면 합격이 취소됩니다.

  • 나. 수험생 유의사항
    • 1) 원서 접수 취소는 원칙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더불어, 제출된 서류는 정정할 수 없으며, 반환하지 않습니다.
    • 2) 입학원서 작성시 지원 학부 및 학과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지원자격 미달자 및 제출서류 미제출자는 모집인원에 관계 없이 불합격 처리하니 지원자격을 숙지하여 지원하여야 합니다.
    • 3) 면접에 응시하지 않거나, 구비서류가 미비 되어 전형이 불가능한 경우 불합격으로 처리됩니다.
    • 4) 입학전형 평가 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5) 합격여부는 본 대학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지합니다.
    • 6) 예비합격 후보자는 최초 합격자 발표 시 일괄하여 홈페이지 및 개별 통보 하고, 충원합격자는 예비 합격 후보자 순으로 미등록 충원 마감일 까지 선발하며, 충원합격 통보 시 입학원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3회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선순위의 예비 후보자라도 충원합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아울러, 미등록 충원 마감일 이후에 등록을 포기하는 경우 대학에는 미충원 인원이 발생하고, 예비합격자에게는 충원합격의 기회가 차단되어 결과적으로 다른 수험생의 입학기회를 박탈하게 됨을 유의해야 합니다.
    • 7) 입학원서에 전형기간 중 연락이 될 수 있는 국내 연락처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며, 기재를 잘못하였거나 연락 두절로 인하여 불이익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교에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8) 유학비자(D-2) 발급이 필요한 외국인 유학생은 최종등록 후 아래와 같은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표준입학허가서 신청(본 대학교)→비자 신청(재외공관)→입국→외국인 등록(출입국관리사무소)
    • 9) 방문만 접수합니다.
    • 10)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 11)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우리 대학교에서의 수학능력에 현저하게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12)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 대학교의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하여 시행하고, 필요 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다. 합격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되며, 입학한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학을 취소합니다.

    • 1) 제출한 서류 중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 2) 입학시험 부정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 3)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
    • 4) 유의사항 ‘가(이중등록금지)’에 해당하는 경우
    • 5) 위 1) ~ 3)에 해당 될 경우 입학이 취소된 3년 동안 본교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라. 등록금 환불
    • 본 대학교의 입학허가를 받아 등록한 자가 등록을 포기하고자 하는 자는 본 대학교 인재지원처에서 등록금 환불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금 환불은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에 관한 규칙에 의거하여 처리하며,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 등록금 환불 요청 서류
    • 등록포기서 (본교 소정 양식 -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 본교 등록금 납입 영수증 원본
    • 수험생 및 보호자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 수험생과 보호자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 등록금 환불받을 통장 사본

    등록금 환불은 은행 온라인으로 입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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