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전형
View
2025학년도 편입학 안내
전형요약 및 주요사항
전형요약모집단위 | 전형유형 | 모집인원(명) | 비고 | |
---|---|---|---|---|
프라마나학부 (프라마나전공) |
정원내 | 일반편입학 | 8 | |
정원외 | 학사편입학 | 2 |
입학 후 프라마나전공을 주전공으로 하고, 불교학전공, 행정학전공, 경영학전공, 사회복지학전공으로 복수 전공으로 선택할 수 있음.
2025학년도 금강대학교 주요사항
- 편입학생 특전
- 편입학생 등록금 전액 면제(3학년 1학기에 한함)
성적 평점 평균 2.90 이상일 경우 등록금 전액 면제
(3학년 2학기에 한함, 이후 천태금강장학금 기준에 따름) - 천태금강장학금: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3.20이상일 경우 등록금 전액 면제, 직전 학기 성적 평점 평균이 2.90이상일 경우 등록금의 50% 면제
- 학생 1인당 장학금 6,837천원, 등록금의 104%수준
- 편입학생 등록금 전액 면제(3학년 1학기에 한함)
- 공무원 고시반(청혜관) 운영
- 공무원 및 공단 시험을 비롯한 각종 자격시험 준비(재학생, 휴학생, 졸업생)을 대상으로 다양한 프로그램 지원, 졸업생은 졸업 후 최대 3년까지 기숙사 제공
- 학습 지원금 지급, 생활관리, 스터디 운영, 수험생활 전반의 체계적 관리>
- 전용 좌석 제공
- 온라인 강의, 수험서, 스터디 교재, 모의고사 등을 위한 학업지원금 지급(학기별 최대 500,000원)
- 1인 1실 기숙사 생활
- 침대(1인용), 책상 및 의자, 옷장, 에어컨, 욕실 및 화장실
- 학습시설 : 컴퓨터실, 독서실, 무선Wi-Fi
- 편의시설 : 헬스장, 세탁실, 노래방, 당구장, 탁구장, 멀티방, ATM기, 회의실 등
- 어학능력 강화(영어인증제, 외국어 능력 향상)
- 어학연수 프로그램
- 영어 인텐시브 프로그램
- 해외 유학준비반
2025학년도 편입학모집 안내
2025학년도 편입학모집 전형일정구분 | 일시 | 비고 |
---|---|---|
원서접수 | 2025. 1. 9.(목) ~ 1.15.(수), 17:00까지 |
|
서류제출 (해당자에 한함) |
2025. 1.17.(금), 17:00까지 |
|
면접고사 | 2025. 1.21.(화) |
|
합격자 발표 | 2025. 1.24.(금) |
|
합격자 등록 | 2025. 2. 3.(월) ~ 2. 4.(화) |
|
- 일반 및 학사 편입학은 3학년 편입 과정임
- 사실과 다른 내용의 인터넷 원서기재사항 입력, 서류 미제출, 작성오류, 기재사항 누락, 판독 불능 등오로 인한 불이익은 지원자 본인의 책임임
- 편입학 학점인정 심사결과 졸업에 필요한 필수 및 선택과목 등을 추가로 이수해야 하는 경우 수업연한이 연장될 수 있음
- 편입학 후 교육과정 이수는 본교 교육과정에 따름
- 2025년 2월 졸업 예정자로서 편입학 시험에 합격한 자는 2025년 2월 24일(월) 16:00까지 졸업증명서 1부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졸업을 전제로 합격하였지만 당해 학기 졸업이 불가능한 자는 합격 또는 입학을 취소함)
전형별 지원자격 안내
편입학모집 지원자격모집인원 | 일반편입학 | 8 명 | 학사편입학 | 2 명 | |||
---|---|---|---|---|---|---|---|
지원 자격 | 일반 편입학 |
|
|||||
학사 편입학 |
|
||||||
전형방법 | 모집단위 | 반영방법 | 계 | ||||
전적대학성적 | 면접고사성적 | ||||||
전 모집단위 | 500점(50%) | 500점(50%) | 1,000점(100%) | ||||
선발원칙 |
|
성적 반영 방법
1.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모집단위 |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 ||
---|---|---|---|
전적대학 성적 | 면접고사 성적 | 계 | |
전 모집단위 | 500점(50%) | 500점(50%) | 1,000점(100%) |
- 가.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은 총점의 성적순으로 선발함
- 나. 지원자가 모집인원에 미달된 경우라도 본교에서의 수학능력이 현저하게 미달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음
- 다. 합격자 중 미등록자가 발생할 경우 예비후보순위에 의하여 선발함
- 라. 성적 산출은 소수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처리함
- 마. 동점자 처리기준: 면접고사성적 환산점수 > 전적대학성적 환산점수
- 가. 면접고사성적 반영방법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에 관한 정보 모집단위 전형요소별 반영비율(배점) 배점비율(%) 환산점수(점) 인성 및 태도 30 150 논리적 사고와 창의성 40 200 전공 기초지식 및 교양 30 150 계 100 500 - 면접위원 2-3인이 수험생 1명을 면접함
- 면접점수 산출: 면접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반영함
- 불합격 처리기준: 면접 결시자 또는 면접점수의 합이 500점 만점 중 250점(50%) 미만일 경우 총점에 상관없이 불합격 처리함
- 나. 전적대학성적 반영방법
- 전적대학성적(100점 만점 환산 점수)이 있는 경우
- 기본점수(77) + (0.23 × 전적대학성적)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학점 취득자, 외국 대학 출신자 및 전적대학성적(전체학년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한 점수)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 면접 성적을 기준으로 전적대학성적을 산출하는 비교내신으로 적용함
- 전적대학이 2곳 이상인 경우
- 전적대학 수가 2곳 이상인 경우(편입 1회 이상인 경우)는 최종 소속 대학의 성적(전적 대학에서 인정된 학점 포함)을 반영함
- 단,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아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현재 대학이 아닌 편입 전 대학의 성적을 반영함
- 전적대학성적(100점 만점 환산 점수)이 있는 경우
제출서류 안내
제출서류- 가. 편입학 원서 1부.(온라인제출)
- 나. 전적대학(교) 수료(예정) 또는 졸업(예정)증명서 1부.(외국대학교 출신자는 재학증명서 1부.)
- 다. 출신대학(교) 전 학년 성적증명서 1부.
- 총 평점평균의 백분율 환산점수(100점 만점)가 기재되어야 합니다.
- 전적 대학이 2개 이상일 경우(편입학을 1번 이상 한 경우)는 최종 소속 대학의 성적 증명서(전적 대학에서 인정된 학점 포함)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편입학 후 바로 휴학하여 현재 소속 대학에서 한 학기도 이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두 대학의 증명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라. 해외대학 출신자 추가 제출 서류
- 외국대학 출신자는 졸업(예정)증명서 또는 수료(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에 대하여 당해 학교 소재국이 지정한 정부기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를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 당해 학교 소재국이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소재국 한국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 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한국어 번역문을 공증 받아 제출(영어 제외)해야 합니다.
- 마. 외국 국적자 추가 제출서류
- 외국인 등록증 사본 1부.
- 여권 사본 1부.
- 가. 제출기한 : 2025. 1.17.(금), 17:00까지
- 나. 제출방법 : 우편 및 방문제출
- 온라인 원서접수자의 경우 별도로 입학원서는 제출할 필요 없습니다.
- 다. 제 출 처 : 우)32906 충청남도 논산시 상월면 상월로 522, 금강대학교 혁신인재발굴단 앞
전형료
- 1. 방문 및 우편 지원자 : 전형료 없음
- 2. 인터넷 지원자 : 접수비 없음
지원자 유의사항
일반 유의사항원서접수 |
|
---|---|
서류제출 |
|
합격자발표 등록 등록포기 |
|
합격취소 기타사항 |
|
기타 유의사항
합격자 유의사항 |
|
---|
합격자 유의사항
일정 | 구분 | 일시 | 비고 |
---|---|---|---|
합격자 발표 | 2025. 1.24.(금) | 본교 입학홈페이지 및 문자 개별통지 | |
합격자 유의사항 |
|
등록포기 및 환불 안내
등록포기 |
|
---|---|
등록포기 절차 |
|
제출서류 |
|
편입학 전형 공정성 확보 절차
회피ㆍ배제- 1. 목적 및 근거
- 가. 입학전형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대학 내 관계자를 사전에 제외하기 위해 회피ㆍ배제 제도를 운영함.
- 나. 관련근거 :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 입학전형 회피ㆍ배제 가이드라인」 및 고등교육법 제34조의2 제3항 및 제4항
- 2. 대상
- 2025학년도 편입학전형 지원자로 본교 교직원 및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자와 8촌 이내의 친인척, 사회 통념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친인척을 포함한 지인에 해당하는 관계인 경우
- 3. 절차
- 가. 직계 비속이 편입학에 지원한 교원 및 직원이 있는지 확인
- 나. 친ㆍ인척이 지원한 교직원의 경우 사전신고
- 다. 해당 교원 및 직원을 편입학 전형 전 과정에서 배제
- 라. 입학공정성 확보
- 1. 입학원서의 ‘지원동기’ 등에는 부모 및 친인척의 성명, 직장명 등 신상에 관한 사항은 기재를 금지하고, 기재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2. 자격증빙서류는 제출자 본인 확인을 위해 임의 삭제 및 블라인드 처리 금지
- 3. 서류평가, 면접평가 시 지원자에게 가번호를 부여하고, 제출한 각종 서류는 성명, 수험번호, 출신 대학명 및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은 블라인드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