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생활
학사/수강안내
휴, 복학 안내
휴학- 일반휴학
- 최대 일반휴학기간
최대 일반휴학기간
구분 | 박사과정 | 석사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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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휴학기간 | 통산 4개 학기 | 통산 3개 학기 |
-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학생 :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하며 총장허가
- 입대휴학 :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과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기간은 휴학 기간에 포함하지 않음
- 출산휴학 :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취학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자녀 양육을 위한 휴학은 휴학 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함.
- 구비서류
- 일반휴학 : 휴학원 1부
휴학사유가 질병일 경우, 진단서(종합병원의 4주이상 입원치료를 요하는 진단서) 1부 제출
- 입대휴학 : 휴학원 1부, 입영통지서 사본 1부
- 출산휴학 : 휴학원 1부, 출산(예정)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절차 : 휴학원 작성 -> 휴학허가(학과주임교수 서명 날인 후,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
관련양식은 대학원생활 -> 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 일반휴학 : 휴학원 1부
- 일반복학
- 학기별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복학 신청
-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대상 임
- 입대복학 : 학기별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복학 신청
- 출산복학 : 학기별 학사일정을 참고하여 복학 신청
- 구비서류
- 일반복학 : 복학원 1부
- 입대복학 : 복학원 1부, 병적확인 증명서(전역증 사본 또는 병적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1부
- 출산복학 : 복학원 1부,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절차 : 복학원석 작성 -> 복학허가(학과주임교수 서명 날인 후, 대학원 담당자에게 제출)
관련양식은 대학원생활 -> 양식자료실에서 다운로드
제적 안내
관련규정 (제 21조 제적)- 총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생을 소속 대학원장의 제청을 받아 제적 할 수 있다.
- 재학연한이 경과하여도 수료하지 못한자
- 휴학기간이 종료하여도 복학하지 아니한 자
- 매학기 소정기간내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자
- 징계 등의 사유에 의하여 대학원위원회에서 제적 의결된 자
수강 안내
수업시간표 확인 방법- 웹 종합정보시스템(ID:학번, PW:학번+생년월일 8자리) > 수업정보 > 개설강좌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