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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장전

금강대학교
  • 제1장총칙
    • 제1조(목적) 이 권리장전은 지적공동체인 대학원 구성원들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보호하고, 그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실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기본원칙)
      ① 대학원생은 교직원과 함께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존중받을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어떠한 신체적, 언어적, 성적 폭력으로부터 자유롭고 안전한 환경에서 학업하고, 연구하고, 근로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성별, 학력, 국적, 나이, 장애, 종교 또는 정치적 성향 등으로 인해 차별받아서는 아니 된다.
    • 제3조(정의)이 권리장전에서 대학원생이라 함은 금강대학교 일반대학원, 특수대학원의 모든 학과, 전공과정의 재적생을 말한다.
  • 제 2 장대학원생의 권리
    • 제4조(자기 결정권)대학원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연구와 학업은 건강, 안전, 혼인과 모성의 보호, 가족생활 등을 영위할 권리에 우선되지 않는다.
    • 제5조(학업연구권)
      ① 대학원생에게 보장된 학업과 연구의 기회가 부당하게 박탈되어서는 안되며, 학위과정을 마칠 때까지 정당하지 않은 이유로 학업이 중단되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자신의 전공과 연구주제에 관해 전문적인 학업, 연구, 훈련 및 멘토십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대학원생은 학업과 연구에 필요한 연구 공간 및 학내 지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정당한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④ 대학원생의 석·박사 학위 취득을 위한 진척 수준은 객관적 기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하며, 평가 결과는 서면 또는 면담으로 공유되어야 한다.
    • 제6조(저작권)
      ① 대학원생은 연구 아이디어 제시, 연구 과정 참여 등 자신이 상당 부분 기여한 연구 출판물에 공저자로 등록될 권리가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해당 분야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자신의 주도적이고,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연구방법을 기반으로 한 연구 결과에 대해 제1저자로서의 저작권을 가진다.
    • 제7조(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
      ① 대학원생은 자신의 연구 결과에 대해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
      ② 평가항목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어야 하며, 과정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그 결과는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③ 대학원생은 자신의 학업·연구결과 평가에 대해 평가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평가자는 이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제공할 책임을 갖는다.
    • 제8조(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
      ① 대학원생은 이 권리장전에서 명시된 권리들이 제도화되고 시행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원 자치조직을 구성·운영하고 그 활동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업 및 연구와 관련된 대학원의 결정과 그 세부사항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 제9조(조교의 권리)
      ① 대학원생은 조교로서 채용되는 과정에서 채용조건과 방식을 구체적으로 알 권리가 있고, 공정한 채용심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과 학습조교, 연구조교, 연구과제 연구원 등으로 학문적·육체적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명확한 근로시간, 근로내용, 임금기준의 정보를 제공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 제10조(재정운영에 대한 알 권리)
      ① 대학원생은 본인이 참여하는 연구과제의 예산 및 지출 등 재정운용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② 대학원생은 학과·전공·프로그램별로 제공되는 조교 장학금 등 예산과 지출 등 재정운용 상황에 대해 알권리를 가진다.
      ③ 모든 대학원 학과·전공·프로그램의 재정운영은 투명하고, 일관되며, 이해하기 쉽게 공개되어야 한다.
  • 제 3 장대학원생의 보호
    • 제11조(부당한 일에 대한 거부권)대학원생은 자신의 교육 및 연구와 관계가 없는 부당한 일을 거부할 권리를 가진다.
    • 제12조(지도교수 변경의 권리)
      ① 지도교수는 학위논문 및 연구지도에 주된 역할을 담당하여, 학생을 성실히 지도하여야 한다.
      ② 지도교수의 휴직, 파견 및 그 밖의 사유로 학생을 지도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 또는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학생이 지도교수를 변경하고자 희망하고, 대학원장(학과장 등)이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도교수의 확인절차를 생략하고, 학생 본인이 지도교수변경원을 학과에 제출하여 지도교수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3조(해결절차)
      ① 대학원생이 위에서 명시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한 정보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②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 제14조(대학 구성원의 책무)
      ① 위원회 등 문제해결기구가 열리는 경우 비공개 원칙이 보장되어야 하며, 대학원은 입증의 의무를 가지며 대학원생은 증거와 증인을 자유롭게 채택할 수 있다.
      ② 대학원은 지적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본 권리장전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제15조(그 밖의 권리)대학원생의 권리는 이 권리장전에 열거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경시되지 아니한다.
  • 제 4 장대학원생의 의무
    • 제16조(연구 및 학습에 대한 의무)
      ① 대학원생은 학위 취득과 연구 성과를 위하여 충분한 노력과 시간을 기울일 책임이 있다.
      ② 대학원생은 학위취득요건에 대하여 사전에 충분히 인지할 책임이 있다.
      ③ 대학원생은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과정에서 연구윤리를 준수할 책임이 있다.
    • 제17조(대학 구성원으로서의 역할)
      ① 대학원생은 금강대학교의 구성원으로서 학내규정 및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대학원의 명예와 재산이 훼손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 간 인권 침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③ 대학원생은 대학 구성원들을 지적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정중히 대우 할 책임이 있다.
  • 부 칙
    • 제1조(제1조(시행일)위 권리장전은 20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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