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및 논문
학위논문연구윤리준수에 관한 지침
학위논문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다운로드
대학원 학위논문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지침(안)
- 제 1 조(목적)
이 지침은 금강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대학원 학생이 학위논문을 작성함에 있어서 학문적 진실성을 유지하고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연구윤리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적용대상)
이 지침은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생의 학위논문에 대하여 적용 한다.
- 제 3 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생은 학위논문을 작성함 에 있어서 학문의 자유에 기초하여 창의적인 연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짐과 동시 에 학위논문이 장기적으로 인류사회에 영향을 미침을 깊이 인식하여야 한다.
- 제 4 조(연구윤리준수)
학위논문을 청구하는 자는 학문의 기초와 창의적 연구를 통해 학문적 진실에 입각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위조, 변조, 표절, 대필 등의 부정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제 5 조(용어의 정의)
제4조의 연구부정행위에 해당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위조"라 함은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를 말한다.
- "변조"라 함은 연구의 재료·장비·과정 및 조사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추가·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 "대필"이라 함은 논문의 제목, 목차설정, 논문내용, 자료의 분석 및 정리 등 논문 대부분을 타인에 의존하여 작성하는 행위를 말한다.
- 제 6 조(연구윤리준수서약서 제출)
학위청구 논문을 제출하는 자는 연구 윤리를 준수하여 학위논문을 작성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별지 제1호)를 작성하고,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학위청구논문 제출 기간에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7 조(학위논문 진실성 검증)
- 학위논문의 부정행위는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 으로 하고, 구체적인 부정행위 내용 및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 대학원장은 제보접수일로부터 15일내 사전조사를 실시하고 조사결과 부정행위가 사실인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대학원위원 3인과 해당분야의 전문지식 및 경험 이 풍부한 자 약간 명 등 5인 이상의 위원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학원 위원인 해당 학과장이 된다.
- 조사위원회는 조사 착수일로 부터 45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 8 조(검증조치)
- 대학원장은 제7조 제3항의 조사결과보고서를 대학원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 대학원위원회는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에 관한 조사결과보고서와 대학원위원회의 심의결정사항에 근거하여 학위논문 작성자 및 지도교수에 대한 징계 사항을 결정 한다.
- 대학원장은 대학원위원회의 징계 결정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9 조(학위논문 부정행위자등의 징계처분)
-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자가 재학생인 경우 대학원학칙에 따라 징계하고, 수료생인 경우 대학원 위원회 결정에 따라 일정 기간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을 박탈한다.
- 학위논문 부정행위자의 지도교수에 대하여는 대학원위원회 결정에 따라 3년 이하 지도교수 자격을 정지한다. 다만, 이미 논문 지도를 하고 있는 학생에 대한 지도자격 은 예외로 인정 한다.
- 학위논문의 부정행위자가 학위를 받은 자인 경우 대학원 학칙에 따라 총장은 학위 수여를 취소한다.
- 제10조(적용범위)
이 지침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학원 학칙 및 시행세칙에 의한다.
- 제 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4년 06월 0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