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및 논문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위과정에 있어서 아래의 요건을 갖춘 학생은 학위청구논문심사를 위하여 학위청구논문을 제출 할 수 있습니다.
- 박사학위과정
-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해당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해당자에 한함)
-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된 상태에서 학위논문연구계획서를 제출한 자
-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자
- 대학원에서 인정하는 학술지(별표1 참조)에 100%이상의 연구논문을 발표하였거나 학술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저작 100%(별표1 참조)를 출판한 실적이 있는 자
별표1
연구논문 실적 인정비율 단독연구 100% 공동연구 논문지도교수와 공동연구 100% 기타 2인 공동연구 70% 3인 이상 공동연구 50% - 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판정을 받은 자
- 수료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
- 석사학위과정
- 석사과정은 24학점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당해 학기에 해당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 수료에 필요한 최저학점을 총 평점평균 3.0 이상으로 취득하거나 취득예정인 자
- 선수과목을 이수한 자(해당자에 한함)
- 논문지도교수가 선정된 상태에서 학위논문연구게획서를 제출한 자
- 외국어시험과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자
- 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 판정을 받은 자
- 수료자는 연구등록을 필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