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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허가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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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학원 | 작성일 20/03/09 | 조회수 2599 |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허가신청 안내]
대학원학칙, 시행세칙 개정이 확정됨에 따라 대학원학칙 제35조의 2(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에 의거하여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초과한 자에 대하여 2020학년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를 위한 허가신청서를 제출받고자 하오니 해당되시는 대학원생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1. 제출대상: 석•박사 수료자 중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을 초과한 자
- 2. 제출기간: 2020.3.9.(월) - 3.12(목)까지
- 3. 제출방법: 붙임의 양식을 작성하여 대학원교학팀 제출[※ 금학기에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이메일(grad@ggu.ac.kr)제출가능하며, 논문지도교수와 사전협의 필요]
- 4. 진행절차: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재부여 허가신청서 제출시 학과교수회의나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허가.
[문의사항: 대학원교학팀(041-731-3133)
2020.3.9
대학원 교학팀
- s._학위청구논문_제출_허가신청서_양식.hwp (28.5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