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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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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찬기 | 작성일 17/10/26 | 조회수 2718 |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대학원 학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교수님과 대학원생 등은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7.10.26(목) - 11.2(목)
2. 개정의 사유
2017.4.1.자 대학원 학칙 개정(사회복지불교학과를 불교학과로 명칭변경)에 따른 부칙 경과조치 신설
3. 개정의 주요내용(주요골자)
① 2017년 4월 1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사회복지불교학과 재학생, 수료생 중 불교학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소속은 불교학과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한다.
② 2017년 4월 1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사회복지불교학과 재학생, 수료생 중 사회복지학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소속은 기존의 사회복지불교학과로 한다.
<개정(안) 내용>
부 칙
제1조(시행일) 2017년 11월 1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2017년 4월 1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사회복지불교학과 재학생, 수료생 중 불교학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소속은 불교학과로 변경된 명칭을 적용한다.
② 2017년 4월 1일자 개정 학칙 이전의 사회복지불교학과 재학생, 수료생 중 사회복지학 필수과목을 이수한 학생의 소속은 기존의 사회복지불교학과로 한다.
4. 학칙 신구대조표 : 첨부화일 참조
5. 의견제출
-.2017.11.2(목) 16:00 까지 대학원교학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교학팀:041-731-3130(g2u03@ggu.ac.kr ]
2017. 10.26
대학원 교학팀 제공
- (공고문)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20171026).hwp (16.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