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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및 의견 수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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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찬기 | 작성일 18/04/23 | 조회수 2516 |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안)
【대학원 학칙 개정(안) 공고】
대학원 학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교수님과 대학원생 등은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8.04.23(월) - 04.30(월)
2. 개정의 사유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 대학원생 권리보호를 위한 협조 공문(대학학사제도과-3698(2018.03.03) 등 대학원생을 위한 권익보호(임신, 출산, 육아) 차원에서 개정
3. 개정의 주요내용(주요골자)
① 임신, 출산,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안) 내용>
학칙 제18조(휴학) ①휴학하려는 자는 지정된 휴학기간 내에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기중에 질병, 병역,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수업일수 4분의 1이상 계속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휴학원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② 휴학기간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일반대학원 석사과정 : 3개 학기
2. 일반대학원 박사과정 : 4개 학기
3. 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학과장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➂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휴학과 공무로 인한 해외 및 국내 원거리 파견기간은 2항의 휴학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신, 출산,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말한다)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학은 휴학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학칙 신구대조표 : 첨부화일 참조
5. 의견제출
-.2018.04.30(월) 16:00 까지 대학원교학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교학팀:041-731-3130(g2u03@ggu.ac.kr ]
2018. 04. 23
대학원 교학팀 제공
- 금강대학교 대학원 학칙 개정(20180406).hwp (1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