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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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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박찬기 | 작성일 17/10/16 | 조회수 2670 |
【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 공고】
대학원 학칙시행세칙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정(안)을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교수님과 대학원생 등은 대학원 교학팀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17.10.16(월) - 10.23(월)
2. 개정사유: 규정의 현실화( 논문제출 자격의 경우 현행 타 대학원의 경우에도 재학중인 자의 경우 당해학기에 해당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에 대하여 논문제출 자격을 부여하고 있음)
3. 개정(안) 주요내용
- “석사과정은 24학점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 “석사과정은 24학점이상, 박사과정은 36학점 이상을 이수하였거나, 당해학기에 해당 수료학점 취득이 가능한 자” 로 자격요건 현실화
- 학위논문 심사위원은 박사논문의 경우 5인(3인은 내부, 2인은 외부교원을 원칙으로 함. => 3인은 내부, 2인은 외부교원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외부교원을 3인으로 할 수 있음) => 사회복지학 심화과정 특성상 현실을 반영함
4. 학칙시행세칙 신구대조표 : 첨부화일 참조
5. 의견제출
-.2017.10.23(월) 16:00 까지 대학원교학팀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원 교학팀:041-731-3130(g2u03@ggu.ac.kr ]
2017. 10.16
대학원 교학팀 제공
- 금강대학교대학원 학칙시행세칙 개정(안)(20171016).hwp (20.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