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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논문 초록발표 신청 안내[기간변경]
작성자 대학원 작성일 23/03/22 조회수 10391
- 공지사항 입니다.

[2023학년도 1학기 논문 초록발표 신청 안내]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 제33조(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35조(논문제출자격), 제39조(초록발표)관련근거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논문 초록발표 신청을 아래와 같이 받고자 하오니 해당되는 대학원생께서는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시행세칙

제35조(논문제출자격) 7. 논문 초록발표 결과 “가”판정을 받은 자<신설 2020.10.22.>

제39조(초록발표) 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고자 하는 자는 외국어 및 전공종합시험에 합격한 후 논문의 초록을 발표하여 심사에 통과하여야 한다. 단, 논문 초록 심사통과 인정기간은 석사학위과정은 1년, 박사학위과정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20.3.1.><개정 2020.10.22.>

② 발표는 논문지도교수, 해당학과 교수, 관련 전공분야의 연구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하여야 하며 참가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관련 자료를 제시하거나 질의에 답변하여야 한다.

③ 초록발표 심사위원은 불교학과 교수 3인 이상으로 하여 평가하며 논문지도교수는 심사평가 결과서를 수합하여 그 결과를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3.1.>

  • - 아 래 -
  • 1. 2023학년도 1학기 논문 초록발표 신청대상: 2023학년도 1학기 논문초록을 발표하고자 하는 대학원생
  • 2. 2023학년도 1학기 논문 초록발표 신청기간: 2023.04.03.(월) ~ 04.12(수)18시까지
  •    -. 논문지도교수와 반드시 사전협의 후 제출
  • 3. 2023학년도 1학기 논문 초록발표 기간: 2023.04.18.(화) ~ 04.21(금) 기간 중 실시예정(추후 확정 후 공고)
  •    ※ 논문 초록발표 심사 결과 “가”판정시 학위청구논문 심사를 신청 할 수 있음
  • 4. 제출서류: 논문초록발표 신청서(지정양식)

 

 

[문의사항: 010-7133-9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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