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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1학기 휴학(휴학연장)‧복학 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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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학지원처 | 작성일 23/01/20 | 조회수 1103 |
금강대학교대학원학칙 및 대학원학칙시행세칙에 의거하여 2023학년도 1학기 휴학(휴학연장)‧복학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대학원생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해당 기간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상자 : 2023학년도 1학기 휴학 희망자, 복학 예정자
2. 제출서류
가. 휴학 : 휴학원(첨부1)
나. 휴학 연장 : 휴학 연장 신청원(첨부2)
다. 복학 : 복학원(첨부3)
3. 제출방법 및 제출처 : 제출서류는 논문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대학원 제출
4. 제출기한 : ~ 2023. 2.24.(금)까지
※ 제출기간이후 일반휴학을 신청할 경우 신청일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업료(당사자 부담금)중 해당금액은 반환처리됨.
코로나19 감염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논문지도교수를 경유하여 반드시 본인 날인 후 이메일(grad@ggu.ac.kr) 제출 가능
5. 유의사항
가. 휴학기간은 통산하여 석사과정은 3개 학기, 박사과정은 4개 학기까지 휴학 가능[입대휴학, 임신 및 출산, 육아휴학은 제외]
- 위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연장하고자 하는 자는 지도교수의 의견서를 제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나. 휴학기간 만료 후 복학하지 않을 경우 미복학 제적처리 될 수 있음.
다. 휴학은 자동 연장이 되지 않음
- 휴학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 휴학원을 제출하여야 함.
라. 복학원을 제출하고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 복학[시기는 학기 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함.
- 휴학기간이라도 대학원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복학을 허락함.
마. 복학원 제출 및 수강신청을 완료하였으나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복학이 최소될 수 있음.
문의사항: 대학원(041-731-3812)
- 1._휴학원.hwp (21.5 KB)
- 2._휴학연장_신청원.hwp (20.5 KB)
- 3._복학원.hwp (15.0 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