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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1학기 든든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권성희 작성일 13/02/18 조회수 5730

2013년 1학기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자금 융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포털 사이트 (http://www.kosaf.go.kr)상의 안내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 2013. 1. 9(수) ~ 3. 25(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실행 : 2012. 1. 9(수) ~ 3. 29(금)
- 생활비대출 및 전환대출 신청 : 2012. 1. 9(수) ~ 5. 27(월)
- 생활비대출 및 전환대출 실행 : 2012. 1. 9(수) ~ 5. 31(금)


※ 대
출금리 결정시기 등에 따라 대출일정 일부 변경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6영업일전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소요시간 필요)

※ 단, 등록금 대출실행은 아래 등록금 납부기간 중 납부가능 시간동안 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 : 2013. 2. 5(화) ~ 2. 8(금). 09시 ~ 은행 업무시간 내
○ 재학생 : 2013. 2. 13(수) ~ 2. 15(금). 09시 ~ 은행 업무시간 내
              
2013. 3. 14(목) ~ 3. 15(금). 09시 ~ 은행 업무시간 내


※ 재학생 학자금 대출은 선 등록, 후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등록 대출 불가. 단, 2013학년도 신입생은 가능)



2. 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일반학자금


연 령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성 적


◎ 직전학기 성적70/100점 이상
◎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이수학점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 단, 대학(학부) 4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가능

- 단,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3학년 이하 이자 지원 없음)


8분위 이상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에 해당하는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3. 신청방법




































대출준비
/신청



증빙서류
제출



대출대상자
심사



대출금
지급신청



대출금 지급


① 공인인증서 준비
② 회원가입

③ E-러닝 이수

④ 대출신청서 작성


>


부/모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에만)


>


대상자 심사
(소득, 성적,
신용
등)


>


① 대상자 통보 (마이페이지 확인)
② 대출지급신청
(대출약정체결)


>


① 대출금 입금
② 대출완료

③ 대학등록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
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인인증서 발급(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금강대 주거래 은행 : 농협)


※ 대출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



































구 분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신규대출자


기이용자


미 혼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제출서류 없음
(단,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 대출자와 동일)


·부모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기 혼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제출서류 없음


·배우자와 동일시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가족관계증명서(본인)


기 타


(제출자 선택사항)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수급권자”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또는장애인등록증(본인)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재단 홈페이지업로드 또는 FAX 제출: Fax 02-3419-8800


4.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 생활비(든든 - 학기당 150만원 / 일반 - 학기당 100만원 )


※ 대출금리 : 2.9%
①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채권발행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변동금리)
② 일반학자금 상환대출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 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결정(고정금리)



5. 기타 문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1599-2000)
나. 학생복지팀(041-731-3034)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
  • 연락처 041)731-3212~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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