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원
장학제도
장학금 구분 및 종류
신입생 장학금종류 | 수혜자격 | 지급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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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각불교 장학금 |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1학년 1학기에 한함) | 수업료 전액면제 | ||
전교수석 장학금 | 전교수석입학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 |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50만원) |
2020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기수혜자 혜택 유지) | |
수시우수 장학금 | 수시모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 |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
2021학번 이후 | |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
수능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2개영역이 1등급 이내인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 |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00만원) |
2020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기수혜자 혜택 유지) | |
정시우수 장학금 | 정시모집 수능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 |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
2021학번 이후 |
종류 | 수혜자격 | 지급금액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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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업최우수 장학금 |
매학기 각 학부(전공)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10 이상(직전학기 교환학생은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 | 해당 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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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태금강 장학금 | 불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 함양 및 세계적 역량의 인재양성 등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별표 2의 장학 기준에 총족하고 일정 기준의 성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 |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 3.20 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 2.90 이상 : 등록금 50% 면제 * 단, 해외 교환학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 경우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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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복지장학금 (편입생) |
편입생으로 입학한자로서 별표 2의 장학 기준에 총족하고 일정 기준의 성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 | 등록금 전액면제(3학년 1학기에 한함)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 2.90 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3학년 2학기에 한함, 이후 천태금강장학금 기준에 따름) |
2021학번 이후 편입생에 한함 | |
국가고시 장학금 | A | 재적 중 국가고시(5급 공채,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1차 시험 이상 합격한 자 | 사유발생 다음 학기부터 1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학업장려금 100만원 지급(1회에 한함) 단, 휴학생은 복학 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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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 재학 중 국가고시 준비반 입반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모의고사 및 성적우수자 - 교수 추천자 단,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20 이상 |
매학기 인원을 산정하여 선발된 학생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 ||
공로장학금 | 총학생회, 학교부속기관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단, 활동기간의 매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20 이상 |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면제, 사유발생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학업장려금 지급 - 총학생회장 : 30만원 - 그 외 : 20만원 |
총학:2명이내 부속기관 및 학생자치기구:2명 | |
봉사장학금 |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 봉사활동실적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
학술활동 장학금 | 교내외 학술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자로서 총장이 인정한 자. | 해당학기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 ||
해외연수 장학금 |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최종 선발된 학생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최종 선발된 학생 단, 복수학위 과정 연수 후 본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관련 학비 지원지침 적용) |
「국내 및 해외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 및 대외교류위원회 심의에 근거하여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 ||
외국인학생 장학금 |
학교 또는 재단 초청으로 본 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학생. 단, 직전학기 성적이 2.90 이상 |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2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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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학금 |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90 이상 학교 의무 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선발(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 단,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적용 없음 |
졸업시까지(8학기) -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금 전액 - 국가유공자(손)자녀: 등록금 전액(본교 및 국고 각 50%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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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 장학금 |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후 관련 해당 서류 제출) |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는 당해 학기 보조를 제한하며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함 |
2021학번 이후 | |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제3국출생 탈북자녀인 자 ※ 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기본증명서 상 “국적선택”란에 “대한민국”으로 명시되고 “법무부장관”에 통보된 자) |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 2.90 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 2.20 이상 : 등록금 50% 면제 |
2021학번 이후 | ||
복지장학금 | A | 신입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
2012학번 이후 |
B | 신입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2년간(4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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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장학금 | 학업장려를 위하여 해당 학생이 외부장학금을 본교에 등록금으로 입금한 자 | 유치 외부장학금 중 등록금 초과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 2020학년도 이전 신·편입생 | |
학업장려를 위하여 해당 학생이 외부장학금을 본교에 등록금으로 입금한 자 | 유치 외부장학금 중 등록금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2021학년도~2022학년도 신·편입생 |
종류 | 수혜자격 | 지급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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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
해외우수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자로 별표 3의 기준에 충족하는 자. | 지급기간은 2년이며 연간 영어권 14,000USD, 일어권 10,000USD, 중어권 7,000USD 지급 | 연간 10명 이내 |
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
본교가 정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 단, 졸업성적평점평균이 3.90 이상.(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 지침 적용) | 지급기간은 3년이며 연간 1,000만원 지급 | 연간 2명 이내 |
종류 | 수혜자격 | 지급금액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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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장학금 | 기부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 | 기부장학금의 유형에 따라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 |
보훈장학금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 단,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적용 없음 |
졸업시까지(8학기) -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금 전액 - 국가유공자(손)자녀: 등록금 전액(본교 및 국고 각 50%부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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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보호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후 관련 해당 서류 제출) |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는 당해 학기 보조를 제한하며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함 |
※ 장학제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천태금강장학생 선발 기본 기준
평가항목 | 기본기준(매학기 기준임) | 세부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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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과활동 | 매학기 전략혁신처에서 인정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1개 이상 참여하는 학생 | 학생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전략혁신처에서 확인 |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 | 10 GOLD 당 0.1점으로 환산하여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과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장학생 선발 기준 이상 | GOLD사용신청서를 전략혁신처에 제출 |
시험부정행위 | 부정행위는 1회이상 적발시 선발제외 | 시험감독 교수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확인과 인적사항 통보 시 적용 (학생상벌위원회 회부) |
학칙위반 및 평소품행 |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적용 |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
- 연락처 041)731-3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