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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제도

금강대학교

장학금 구분 및 종류

신입생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원각불교 장학금 신입생으로 입학한 자(1학년 1학기에 한함) 수업료 전액면제  
전교수석 장학금 전교수석입학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50만원)
2020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기수혜자 혜택 유지)
수시우수 장학금 수시모집 성적이 가장 우수한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2021학번 이후
수능성적우수
장학금
수능 국어, 영어, 수학 영역 중 2개영역이 1등급 이내인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00만원)
2020학번 이전 입학생에 한함(기수혜자 혜택 유지)
정시우수 장학금 정시모집 수능 국어, 영어, 수학, 탐구 영역 중 2개 영역이 2등급 이내인 자.
단, 재학 중 학기별 성적평점평균이 3.5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2021학번 이후
금강인재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학업최우수
장학금
매학기 각 학부(전공) 학년별 성적평점평균이 최우수인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4.10 이상(직전학기 교환학생은 선발 대상자에서 제외) 해당 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20만원)
 
천태금강 장학금 불교 건학이념 구현을 위한 인성 함양 및 세계적 역량의 인재양성 등 글로벌 리더를 양성하고자 지원하는 장학금으로써 별표 2의 장학 기준에 총족하고 일정 기준의 성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 3.20 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 2.90 이상 : 등록금 50% 면제
* 단, 해외 교환학생은 직전학기 취득학점 12학점 미만인 경우 장학 대상자에서 제외
 
금강복지장학금
(편입생)
편입생으로 입학한자로서 별표 2의 장학 기준에 총족하고 일정 기준의 성적 조건에 부합하는 자 등록금 전액면제(3학년 1학기에 한함)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 2.90 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3학년 2학기에 한함, 이후 천태금강장학금 기준에 따름)
2021학번 이후 편입생에 한함
국가고시 장학금 A 재적 중 국가고시(5급 공채, 공인회계사, 관세사, 세무사, 노무사, 변리사 등) 1차 시험 이상 합격한 자 사유발생 다음 학기부터 1년간 등록금 전액면제, 학업장려금 100만원 지급(1회에 한함)
단, 휴학생은 복학 후 지급
 
B 재학 중 국가고시 준비반 입반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 모의고사 및 성적우수자
- 교수 추천자
단, 전체 성적평점평균이 3.20 이상
매학기 인원을 산정하여 선발된 학생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지급
공로장학금 총학생회, 학교부속기관에서 활동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학생.
단, 활동기간의 매학기 성적평점평균이 3.20 이상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면제, 사유발생기준으로 하여 해당학기 학업장려금 지급
- 총학생회장 : 30만원
- 그 외 : 20만원
총학:2명이내 부속기관 및 학생자치기구:2명
봉사장학금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타의 모범이 되는 학생으로 교내외 각종 봉사활동에 참여한 학생. 봉사활동실적에 의거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학술활동 장학금 교내외 학술활동을 통하여 본 대학교의 위상을 드높인 자로서 총장이 인정한 자. 해당학기 일정금액을 현금으로 지급
해외연수 장학금 -「국내 및 해외 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최종 선발된 학생
-「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규정」에 의하여 최종 선발된 학생
단, 복수학위 과정 연수 후 본교에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하지 않을 경우 장학금 전액 반납(관련 학비 지원지침 적용)
「국내 및 해외대학 연수와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외국대학과의 복수학위제 운영 규정」 및 대외교류위원회 심의에 근거하여 장학위원회에서 결정
외국인학생
장학금
학교 또는 재단 초청으로 본 대학교에 입학한 외국인학생. 단, 직전학기 성적이 2.90 이상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학업장려금 지원(연간 120만원)
근로장학금 경제적으로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단, 직전학기 성적평점평균이 2.90 이상
학교 의무 교육을 이수한 자 우선선발(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 자살 예방교육, 인터넷중독 예방교육, 장애인식 개선교육)
근로시간에 따라 시간당 일정금액을 지급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 단,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적용 없음
졸업시까지(8학기)
-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금 전액
- 국가유공자(손)자녀: 등록금 전액(본교 및 국고 각 50%부담)
교육보호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후 관련 해당 서류 제출)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는 당해 학기 보조를 제한하며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함
2021학번 이후
북한이탈주민 자녀로서 제3국출생 탈북자녀인 자
※ 단, 대한민국 국적 취득자(기본증명서 상 “국적선택”란에 “대한민국”으로 명시되고 “법무부장관”에 통보된 자)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 2.90 이상 : 등록금 전액면제
- 2.20 이상 : 등록금 50% 면제
2021학번 이후
복지장학금 A 신입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졸업시까지(8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2012학번 이후
B 신입생으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년간(4학기)
- 등록금 전액면제
- 기숙사비 전액(식비제외) 면제
기여장학금 학업장려를 위하여 해당 학생이 외부장학금을 본교에 등록금으로 입금한 자 유치 외부장학금 중 등록금 초과금액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2020학년도 이전 신·편입생
학업장려를 위하여 해당 학생이 외부장학금을 본교에 등록금으로 입금한 자 유치 외부장학금 중 등록금 초과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2021학년도~2022학년도 신·편입생
금강 우수졸업진학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해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해외우수대학으로부터 입학허가를 받은 자로 별표 3의 기준에 충족하는 자. 지급기간은 2년이며 연간 영어권 14,000USD, 일어권 10,000USD, 중어권 7,000USD 지급 연간 10명 이내
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장학금
본교가 정한 법학전문대학원에 입학허가를 받은 자. 단, 졸업성적평점평균이 3.90 이상.(법학전문대학원 학비지원 지침 적용) 지급기간은 3년이며 연간 1,000만원 지급 연간 2명 이내
외부 장학금
종류 수혜자격 지급금액 비고
기부장학금 기부장학금 수혜대상자로 선정된 자. 기부장학금의 유형에 따라 해당학기 등록금의 일부 또는 전액을 면제하되 세부사항은 따로 정함
보훈장학금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국가 유공자 및 그 자녀
- 신입생: 해당자
- 재학생: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자
※ 단, 국가유공자 본인은 성적 적용 없음
졸업시까지(8학기)
- 국가유공자 본인: 등록금 전액
- 국가유공자(손)자녀: 등록금 전액(본교 및 국고 각 50%부담)
교육보호 장학금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중 거주지보호기간 5년 이내 또는 고졸학력 인정 후 5년 이내인 자
(교육지원 가능여부 등 자격 관련 세부사항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로 문의 후 관련 해당 서류 제출)
등록금 전액(학교 50%, 국고 50%)
- 수업료 8개 학기(타 대학 수혜 이력 합산)
- 2학기 연속 직전학기 성적 70점 미만자는 당해 학기 보조를 제한하며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6년의 범위에서 8학기)에 포함함
※ 계속장학생의 경우(전교수석·수시우수·수능성적우수·정시우수장학금) 수혜자격 미달 시 졸업까지 해당 장학금 지급 중단
※ 장학제도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천태금강장학생 선발 기본 기준
평가항목 기본기준(매학기 기준임) 세부내용
비교과활동 매학기 전략혁신처에서 인정하는 비교과 프로그램 1개 이상 참여하는 학생 학생별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현황을 전략혁신처에서 확인
성적 평점평균 및 GOLD 환산 점수 10 GOLD 당 0.1점으로 환산하여 직전학기 성적 평점평균과 GOLD 환산 점수의 합이 장학생 선발 기준 이상 GOLD사용신청서를 전략혁신처에 제출
시험부정행위 부정행위는 1회이상 적발시 선발제외 시험감독 교수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확인과 인적사항 통보 시 적용
(학생상벌위원회 회부)
학칙위반 및 평소품행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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