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원
휴학/복학
휴학
일반휴학- 가. 신청시기 : 해당 학기 수업일수 4분의 3 이내까지 신청 가능
- 나. 신청방법 : 일반휴학원을 교무지원팀에 제출 ※ 지도교수와 상담 및 서명 후 도서 및 전산 관련 기자재 반납 여부 확인서명(해당 부서)을 받은 후 제출
- 다. 휴학기간 : 1회 2학기 이내 원칙, 통산 6학기(편입생의 경우 통산 3학기)
- 라. 신입생 및 편입생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 불가 다만, 질병으로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다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하는 4주 이 상의 진단서를 첨부하여 제출할 경우에 허가 가능
- 마. 휴학기간이 만료된 학생은 반드시 휴학 연장 또는 복학신청을 해야 함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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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기 개시일 전 | 수업료 전액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단, 경제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주일 연장 가능 |
수업료의 5/6 해당액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 가. 신청시기 : 입영명령서 수령 후 입대 10일 전(일반휴학중인 학생도 영장 수령 후 입대휴학원을 반드시 제출해야 함)
- 나. 신청방법 : 입대휴학원과 입영명령서 사본을 첨부하여 교무지원팀에 제출
- 다. 휴학기간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
- 라. 재학 중인 학생이 입대휴학을 하면 복학 학기로 등록금이 대체되므로, 복학 시 경영지원팀에 대체 여부를 반드시 확인
- 가. 신청방법 : 임신·출산·육아휴학원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교무지원팀에 제출
- 나. 육아휴학기간 : 만 8세 이하 자녀을 위한 육아휴학기간은 재학기간 중 통산 2학기
- 다. 임신‧출산휴학기간 : 2학기까지 가능
- 라. 임신·출산·육아휴학 기간은 통산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가. 신청방법 : 장기인턴십휴학원과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교무지원팀에 제출
- 나.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 이내 원칙, 통산 4학기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장기인턴십휴학원을 제출해 허가 받아야 함
- 가. 신청방법 : 창업휴학원, 증빙서류을 첨부하여 창업보육센터 경유 후, 교무지원팀에 제출
- 나. 휴학기간 : 1회에 2학기 이내 원칙, 통산 4학기 2학기를 초과하여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창업휴학원을 제출해 허가 받아야 함
복학
신청시기
- 가. 1학기 : 겨울방학 중 지정된 기간 (1월 중순 경)
- 나. 2학기 : 여름방학 중 지정된 기간 (7월 중순 경)
- 다. 입대휴학자 복학 : 전역일 기준 학기 말까지 복학신청 원칙
유의사항
- 가. 복학원 제출 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나. 전역 예정자의 경우, 해당학기의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으며, 전역증(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사본 2통과 주민등록초본 2통 제출
- 다.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 취소
- 라. 입대휴학한 경우에는 전역일 기준으로 학기말까지 복학신청 원칙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역 후 1년 이내에 복학할 수 없는 경우 복학원 제출 후, 일반휴학원제출로 일반휴학 신청
- 마. 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원과 함께 건강진단서 1통 제출
- 바. 임신·출산·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할 시, 수업일수가 학기의 3/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학기의 교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함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
- 연락처 041)731-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