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원
휴학/복학
휴학
공통안내| 구분 | 내용 |
|---|---|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휴학 신청 ※ 휴학 종류에 따라 관련 증빙서류 첨부 |
| 신청기간 | 일반휴학은 해당 학기 수업일수의 3/4 이내 신청. 다만, 병역의무에 따른 군복무, 임신·출산·육아,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는 정해진 기간 외에도 휴학할 수 있음 |
| 휴학기간 산정 | 입대휴학, 임신·출산·육아휴학, 장기인턴십휴학, 창업휴학 기간은 일반휴학 통산기간에서 제외 |
| 등록금 | 학기 개시일 후 휴학자의 등록금은 반환하지 않으며, 이미 납부한 등록금은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 |
| 구분 | 내용 |
|---|---|
| 신청시기 | 해당 학기 수업일수 3/4 이내 |
| 휴학기간 |
1회 2학기 이내 원칙 일반학생: 재학 중 통산 6학기 편입생: 재학 중 통산 3학기 |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 유의사항 | 신입생 및 편입생(재입학생 제외)은 첫 학기에 일반휴학을 할 수 없음 |
휴학자의 경우 등록금을 반환하지 않으며, 복학하는 학기에 대체함
| 사유 발생일 | 반환금액 |
|---|---|
| 학기 개시일 전 | 수업료 전액 |
| 학기 개시일 30일 경과 전 ※ 단, 경제 사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1주일 연장 가능 |
수업료의 5/6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2/3 해당액 |
|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 경과 전 | 수업료의 1/2 해당액 |
| 구분 | 내용 |
|---|---|
| 신청대상 | 입영명령서(영장)에 따라 군에 입대하는 학생 |
| 신청시기 | 입대 전까지 |
| 휴학기간 | 「병역법」이 정한 의무복무기간 후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 |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 제출서류 | 입영명령서(영장) 등 관련 증빙서류 |
| 유의사항 |
|
| 구분 | 내용 |
|---|---|
| 신청대상 | 질병으로 1개월 이상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학생 |
| 신청시기 | 요건 충족 시 해당 학기 수업일수 3/4 이후에도 신청 가능 |
| 휴학기간 |
일반휴학과 동일하게 적용하며, 일반휴학 통산기간에 포함 (1회 2학기 이내 / 일반학생: 통산 6학기, 편입생: 통산 3학기) |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 유의사항 |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
| 구분 | 내용 |
|---|---|
| 신청대상 |
① 본인의 임신 또는 출산을 사유로 휴학하려는 학생 ②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학생 (자녀의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장기 요양이 필요한 경우 16세 이하 또는 고등학교 1학년 이하의 자녀) |
| 신청시기 | 요건 충족 시 해당 학기 수업일수 3/4 이후에도 신청 가능 |
| 휴학기간 |
임신·출산: 2학기 육아: 재학 중 통산 2학기 임신·출산·육아휴학 전체: 통산하여 2년을 초과할 수 없음 |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 유의사항 | 임신·출산 또는 자녀 양육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 |
| 구분 | 내용 |
|---|---|
| 신청대상 | 6개월 이상 장기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 |
| 신청시기 | 해당 학기 수업일수 3/4 이내 |
| 휴학기간 |
1회 2학기 이내 원칙 재학 중 통산 4학기 이내 |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및 재직증명서 |
| 구분 | 내용 |
|---|---|
| 신청시기 |
해당학기 수업일수의 3/4 이내 ※ 창업 후 3년 이내 |
| 휴학기간 |
1회 2학기 이내 원칙 재학 중 통산 4학기 이내 |
| 신청방법 |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 |
| 유의사항 | 사업자등록증 |
복학
신청시기매 학기 학교에서 지정한 복학기간 신청방법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서 신청유의사항
- 가. 복학원 제출 후 수강신청 기간에 수강신청 및 등록금 납부
- 나. 전역 예정자의 경우, 해당학기의 수업결손이 4주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복학할 수 있으며, 전역증(또는 전역예정증명서) 사본과 주민등록초본(병역사항 포함)을 제출하여야 함.
- 다. 전역 후 전역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은 자는 사유에 관계없이 복학 취소
- 라. 입대휴학자는 전역일이 속하는 학기를 포함하여 2개 학기 내에 복학함을 원칙으로 함. 단, 부득이한 사정으로 입대휴학 기간 만료 후 복학할 수 없는 자는 일반휴학을 신청하여야 함.
- 마. 질병으로 휴학한 경우에는 복학원과 함께 건강진단서 1통 제출
- 바. 임신·출산·육아, 질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학할 시, 수업일수가 학기의 3/4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학기의 교과목을 다시 이수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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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팀
- 연락처 041)731-32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