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원
학자금대출
국가 보조금 금융기관 학자금 융자
예비 대출신청 기간 및 방법- 신청기간 : 학기 시작 전 별도 공고(금강대학교)
- 신청방법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 (www.kosaf.go.kr) 접속
- 제출 기간 : 별도공고 (금강대학교)
- 제출 장소 : 학생지원팀
-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신입생, 편입생, 복학생, 재입학생 포함)
- 직전 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 (신입생, 대학원생 제외)
- 직전 학기 성적 백분율 70/100 이상인 자 (신입생 제외)
- 신용불량, 현재 학자금 대출 연체중이 아닌 자
- 국고채 5년물 기준으로 매학기 교육부가 결정하여 고시(현재 7% 확정)
- 대출 시 금리가 대출기간동안 동일한 고정금리로 적용
- 저소득층인 경우에 한 해 거치 기간동안만 정부가 금리 일부 부담 (이공계: 6.5% 부담, 비이공계: 4.5% 부담)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의료보험 수권자
구분 | 최장 대출기간 |
---|---|
일반 대학생 | 20년(최대 10년 거치, 10년 상환) |
- 대출기간은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으로 구성
- 거치기간은 대출금의 이자만 상환하는 기간
- 학생은 남은 대학재학년수, 군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최장거치기간 계산 = 남은 재학년수 + 군입대기간(군미필자에 한함) + 3년(연수1년, 휴학1년, 졸업후 유예 1년)
- 학생은 남은 대학재학년수, 군필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최장거치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거치기간 선택
- 상환기간은 대출금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가는 기간 - 학생이 최장 10년 이내에서 선택(의치학계는 7년)
- 대출 신청 시 선택한 거치기간, 상환기간은 이후 변경 불가 - 다만, 단축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별도의 수수료는 없음
유형별 최장 거치기간
성별 | 대학유형 | 최장 대출기간 | 일반석사 (2년) |
일반박사 (4년) |
전문대학원 (3년/4년) |
||
---|---|---|---|---|---|---|---|
2년제 | 4년제 | 6년제 | |||||
미필자 | 1학년 | 7 | 10 | 7 | 3 | 5 | 4/5 |
2학년 | 6 | 9 | 6 | 2 | 4 | 3/4 | |
3학년 | - | 8 | 5 | - | 2 | 2/3 | |
4학년이상 | - | 7 | 4/3/2 | - | 2 | 1/2 | |
군필자 (여학생포함) |
1학년 | 4 | 7 | 7 | 3 | 5 | 4/5 |
2학년 | 3 | 6 | 6 | 2 | 4 | 3/4 | |
3학년 | - | 5 | 5 | - | 3 | 2/3 | |
4학년이상 | - | 4 | 4/3/2 | - | 2 | 1/2 |
- 4년제 대학 3학년에 재학 중이고 군필자인 A군의 경우 최장 거치기간은 5년 [3,4학년(2년) + 3년]
- 대학원 석사과정 2학기에 재학 중인 B양의 최장 거치 기간은 3년 [1,2학년(2년) + 1년]
- 대학원의 경우 연수(1년), 휴학(1년)기간은 인정하지 않으며 오직 졸업 후 유예(1년)만 인정
- 대학원생이나 군미필자의 경우 3년간의 거치기간 인정
- 의치학계열 등은 군입대에 따른 거치기간 미반영
- 학부 및 일반대학원 : 4천만원
- 6년제(의치학/한의학/수의학 등)학과, 의치학/법학전문대학원 : 6천만원
- 학부와 대학원의 대출한도는 누적하여 계산
- 이전 학자금대출에 의한 대출금도 대출한도에 포함
- 소득 10분위 중 분위별로 등록금, 생활비, 보증료 지원 여부 결정
소득 10분위 지원범위 1~3분위(연 소득 2,090만원 이하) 등록금+보증료+생활비 4~8분위(연 소득 2,090만원~5,050만원) 등록금+보증료 9~10분위(연 소득 5,050만원 초과) 지원 대상에서 제외 - 등록금은 등록금납부 고지서에 개재된 본인 부담금액을 기준으로 가구환산소득이 8분위 이내에 해당 될 경우 전액 대출가능
- 9·10분위에 해당하나 가구 내 재학 중인 대학(원)생이 2인 이상인 경우 예외적으로 등록금 대출 가능
- 생활비는 가구 소득분위 3분위 이하자중 미성년자만 대출 가능하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학기 당 100만원, 함께 거주하지 않는 경우 학기당 200만원까지 대출
- 보증료는 대출금액에 자동 가산됨
※ 소득분위는 통계청의 소득 10분위 자료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활용하여 환산한 가구소득을 기준 으로 분류
정부보증에 대해 지불하는 보증료는 대출액의 1.1%에서 5%사이에서 대출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대출 절차
- ① 대출신청 및 증빙서류 제출
- 정부학자금대출 포탈사이트(www.studentloan.go.kr)에 접속하여 회원가입
- 회원가입 신청 후 주민등록번호 조회결과 회원가입 승인을 받게 되면 로그인 후 「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 대출 관련 증빙서류를 대출신청 기간내에 해당 대학(원) 행정실에 제출
- ②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선정
- 각 대학은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결정
※ 대출한도 결정이란, 생활비 지급대상자인지, 자가 또는 비자가인지, 장학금 수혜대상자인지 등 확인
- 각 대학은 서류를 접수한 후 인터넷 신청내역을 검토하여 학생들의 성적 및 가구소득을 감안하여 대출대상자 및 대출한도 결정
- ③ 신용확인 및 통지
- 신용보증기금의 신용정보 확인을 거쳐 최종 대출대상자 결정
- 학생은 대출 신청 시 기재한 이메일, SMS로 대출신청 결과를 통보받거나 학자금대출 포탈 사이트에 접속하여 확인 가능
- ④ 대출약정 체결 및 대출 실행
- 신청결과를 통보받으면 대학의 등록금 납부 기간에 맞춰 각 은행 인터넷 뱅킹 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로 대출약정을 체결하거나 각 은행 영업점을 직접 방문하여 창구대출 이용 가능
- 대출약정 은행은 본인이「학자금대출신청서」작성 시 선택한 금융기관으로 작성완료 이후 대출은행 변경은 불가
- 대출약정 후 학생이 입금을 희망한 날짜에 등록금은 학교계좌로, 생활비는 학생 개인계좌로 입금
- ※ 공인인증서는 인터넷상의 금융거래에 필요한 일종의 사이버 거래 인감증명서로서, 본인의 거래 은행 홈페이지에서 인터넷 뱅킹을 신청한 후 은행을 직접 방문하여 발급 받을 수 있음
- 공인인증서 발급 홈페이지 주소
대출관련 증빙서류
- 공통서류 :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납부 확인서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 : 관련 서류
대출관련증빙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기관 공통 본인의 주민등록등본 동사무소(인터넷 발급 가능) 공통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최근 3개월 이내 건강보험료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고지서) 건강보험관리공단 (인터넷 발급 가능) 기혼자인 경우 본인의 호적 등본 동사무소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에 부모 2인이 모두 같이 기재되어있지 않은 경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가구환산 소득이 5천만원 이상이고 부모, 형제자매 중 본인 이외의 대학(원)생이 있는 경우 부모 또는 형제자매의 재학(적) 증명서 재학 중인 대학 (인터넷 발급 가능)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가구인 경우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의료급여자 가구인 경우 의료급여증명서 (이 경우 건강보험 서류 생략) 동사무소 - 모든 서류는 제출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으로 제출하되 인터넷 발급 서류도 제출 가능
※ 건강보험료는 3월이내 고지된 것도 가능 - 개인별로 필요한 서류종류는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을 완료한 후 「제출서류 보러가기」란에서 확인 가능
대출 원리금 상환
- 상환방식
- 대출금 상환방식은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 체증식 중 택일
- 원리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과 이자의 합계가 동일한 금액을 납부(매월 동일 금액 납부)
- 원금균등분할상환방식은 상환기간 중 매월 원금이 동일하게 유지되고 이자는 대출 잔액에 따라 계산(매월 납부액이 적어짐)
- 체증식은 상환초기에는 대출원금의 이자만을 납부하고 시간이 갈수록 매월상환금이 증가(매월 납부액이 많아짐)
- 납부 방법
- 대출상환금은 은행 창구에서 직접 납부, 계좌 자동이체, 무통장 입금 등의 방법으로 납부 가능
미성년자 대출
- 대출자격 기본요건
- 성년자와 동일
- 미성년자의 대출 요건
- 현행 민법상 미성년의 경우 독립적인 법률행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미성년자인 대학생이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혹은 연대 채무 약정 필요
-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
- 부모가 모두 생존한 경우 부모 2인
- 부모 중 1인이 사망하거나 부모가 이혼한 경우 친권자인 부 또는 모
-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 후견인
- 대출 방식
- ①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 인터넷 대출, 창구 대출이 모두 이용 가능
- 창구 대출 시 신분증을 지참한 부모(양친이 생존한 경우 양친 모두)와 함께 은행영업점을 방문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
- 인터넷 대출 시 부모의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사실을 확인하고, 부모 중 1인이 연대채무자로 약정
- ② 법정 대리인이 후견인인 경우
- 창구대출만 이용 가능
- 후견인의 동의 및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대출약정
- 친족회의의 동의를 얻기 어려운 경우 후견인의 동의 및 제3자를 연대채무자하여 약정체결
- ① 법정대리인이 부모인 경우
기타 사항
- 학생별 공인인증서 발급이 필수사항
- 대출신청이 전산포탈에서 이루어지므로,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등 관련법령에 의거 전산상의 법률행위를 위해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함
- 공인인증서는 가까운 은행 등에 직접 방문하여 발급 가능
-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 변경 전·후 비교
정부 학자금 대출제도 변경 전·후 비교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대출방식 이자차액보전방식 정부신용보증방식 2. 대출재원 은행 지체자금 일반투자자의 채권 투자액 3. 대손책임 은행 자체손실 처리 정부보증기금에서 처리 4. 지원규모 8,100억원 2조원 2.5배 증가 5. 수혜인원 298천명 500천명 1.7배 증가 6. 학생부담금리 - 이공계저소득층: 무이자
- 일반저소득층 : 2%
- 일 반 : 4%
- 이공계저소득층 : 무이자
- 일반저소득층 : 연2%
- 일 반 : 연6.5%
일반대출 금리인상
(2.5% Point)7. 대출한도 - 총한도 - 대학(원), 의학구분없이 2천만원
- 학기당 : 등록금
- 총한도
- 대학(원) : 4천만원
- 의학 등 : 6천만원
- 학기당 : 등록금+생활비
한도인상 8. 채권보전 - 학부모 연대보증
- (주)서울신용보험
정부신용보증 9. 보증료 서울보증보험
1년 1.4% ~ 11년 11.6%정부신용보증기금
1년 1.5% ~ 20년 3.0%보증료 부담완화 10. 최장 대출기간 - 총 14년
- 거치기간 : 7년
- 상환기간 : 7년
- 총 20년
- 거치기간 : 10년
- 상환기간 : 10년
대출기간 연장 11. 거치기한 연장사유 기본:재학기간 4년
군입대 : 3년
미취업 : 1년기본:재학기간4년
군입대 : 3년
미취업 : 1년
연수,휴학 : 각1년
취업 후 유예 : 1년연수, 휴학 및 취업후 거치 기간연장 사유 추가 12. 상환방식 원금균등 - 원금균등
- 원리금균등
- 원금체증식
상환방법 다양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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