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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무안내

금강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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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검사

병역의무자는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정받기 위하여 지방병무청장이 지정하는 일시 및 장소에서 징병검사를 받아야 한다.

학력과 신체등위에 따른 병역처분
구분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대학 현역 보충역 제2 국민역 병역면제 재검사대상
고졸
고퇴·중졸

재학생 입영연기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로 학교별 제한연령까지 당해 학교의 학적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

학교별 제한연령
구분 대학 대학교 대학원 박사과정 사법연수원
2년제 3년제 4년제 6년제 의치대 한의대 4학기제 5,6학기제
연령 22세 23세 24세 26세 27세 26세 27세 27세 26세

의치한의대학원 : 28세

재학생 입영 희망할 경우

출원시기

입영을 원하는 달의 최소한 2개월전

변경

재학생 입영원을 출원한 사람이 입영희망일자를 변경하고자 할 때는 재학생 입영희망시기 변경 원서를 시군구 지방병무청 민원실에 제출

입영시기

군 입영계획 범위내에서 가급적 본인 희망시기 반영

입영희망시기 변경은 1회에 한하고 입영통지된 자는 불가능하며, 입영희망시기 변경원 출원자는 입영원 취소를 제한함.

입영기일 연기

현역병 입영 또는 공익근무요원소집 대상자로서 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된 입영(소집) 기일에 입영할 수 없는 사람이 입영기일 연기원서를 제출하면 이를 심사하여 입영(소집) 기일을 연기하는 제도

출원관서

시군구 병무계 또는 지방병무청민원실

출원시기

입영(소집)일 20일전까지 출원

입영일자·훈련부대 본인 선택제도

재학생 입영원 출원자의 입영일자훈련부대 본인 직접선택 [방 법]
  • 전국지방병무청 민원실방문 본인 직접 선택
  • 병무청 홈페이지(입영일자훈련부대 본인선택Site)이용 입영일자훈련부대 본인 선택

전역 후 대학교에 입학 또는 복학하는 경우

예비군이 동원이나 훈련의 보류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를 이용해 보류원서를 제출하거나, 소속(거주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제출해야 함.

전역 후 제적/자퇴/졸업/휴학하는 경우

동원 또는 훈련을 보류받던 자가 제적, 자퇴, 졸업, 휴학 등으로 그 보류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해소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인터넷 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소속(거주지) 예비군지휘관에게 신고해야 함.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
  • 연락처 041)731-3214/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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