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지원
자퇴/제적
자퇴
- 신청시기별도로 지정된 기간 없이 재학기간 중 상시 신청 가능
- 신청방법자퇴원을 작성하여 교무지원팀에 제출
- 지도교수와 상담 및 서명 후, 도서 및 전산 관련 기자재 반납 여부 확인서명(해당 부서)을 받은 후 제출
제적
- 미등록제적
- 가. 지정된 기일 내에 등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나. 분할납부 대상자가 잔여 등록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미수강 제적 등록은 완료했으나 한 과목도 수강하지 않은 경우
- 미복학 제적 휴학기간 경과 후 복학기간 내에 복학하지 않은 경우
- 성적경고제적
- 가. 연속 3회 또는 통산 4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 나. 재입학하여 연속 2회의 성적경고를 받은 경우
- 징계에 의해 퇴학처분을 받은 경우
- 다른 학교에 입학한 경우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
- 연락처 041)731-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