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공익제보
공익제보
"공익제보"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부패행위"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2호의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신고를 말한다.
- 공익신고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단, 예외사항)
- 공익침해행위란?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ㆍ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공익신고 방법 및 절차
신고자
공익신고국민권익위원회접수 및 확인
이첩·송부조사기관조사·수사
결과통보국민권익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를 알게 된 때는 아래의 공익신고 접수기관에 신고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고
신고접수기관
- - 국민권익위원회
-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대표자·사용자
-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조사 등의권한을 가진 행정·감독기관
- - 수사기관, 국회의원
-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 공익제보자 보호제도
비밀보장
신고자의 동의없이, 공익제보자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제보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보호조치
- - 누구든지 공익제보자 등에게 공익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조치 금지
- - 불이익 조치를 받은 경우, 원상회복 등 필요한 보호조치 신청
신변보호
- - 공익제보자와 친족 등의 신변에 불안이 있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변보호조치 요구
책임감면
- - 공익제보와 관련하여 공익제보자의 위법행위가 발견된 경우 형벌·징계, 불리한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
- 상담 안내
- 인터넷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신문고(https://1398.acrc.go.kr/index.html)
- 전화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