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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작성자 김고은 작성일 12/11/12 조회수 3344


2013년도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반사항

















원서접수


(인터넷)


시험시행일


합격예정자발표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최종 합격자발표


2012. 12. 3(월)


~ 12. 12(수)


2013. 1.26(토)


2013. 3. 6(수)


2013. 3. 6(수)


~ 3. 18(월)


2013. 3. 27(수)

가. 시험일정


세부일정 및 시험정보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별도 게시함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10개 지역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주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







3. 원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가. 접수기간 : 2012. 12. 3(월), 09:00 ~ 12. 12(수), 18:00


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원서접수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 취소 후 재접수 해야 함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4.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가.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2013. 3. 6(수), 09:00


○ 발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ARS발표 : 1666-0100(4일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1) 서류제출 대상자 :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주소 :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88 GS한강에클라트 202호


∙ 전화번호 : 02)786-0845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접수기간 : 2013. 3. 6(수), 09:00~3. 18(월),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9일간]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00 ~ 18:00에 한함(점심시간 접수가능)


라.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신청서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출력하여 작성


- 기본증명서 1부(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원조회용]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첨부 참조)


2) 유의사항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 류미제출 등) 해당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된 응시자격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가. 최종합격자 발표


발표기간 : 2013. 3. 27(수), 09:00 ~ 5. 26(일), 18:00[60일간]


○ 발표방법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나. 자격증 발급


발급대상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자 명의


∙ 교부명의 : 보건복지부장관


∙ 교부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교부방법 등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신원조회 결과(시험시행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최종합격자로 발표되었다하더라도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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