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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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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고은 | 작성일 12/11/12 | 조회수 3344 |
2013년도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안)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3년도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반사항 |
원서접수 (인터넷) | 시험시행일 | 합격예정자발표 | 응시자격서류제출 (합격예정자에 한함) | 최종 합격자발표 |
2012. 12. 3(월) ~ 12. 12(수) | 2013. 1.26(토) | 2013. 3. 6(수) | 2013. 3. 6(수) ~ 3. 18(월) | 2013. 3. 27(수) |
※ 세부일정 및 시험정보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 별도 게시함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10개 지역
○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인천, 경기(수원), 강원(춘천), 전북(전주), 제주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자이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
3. 원서접수 및 수험표 교부 |
가. 접수기간 : 2012. 12. 3(월), 09:00 ~ 12. 12(수), 18:00
※ 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원서접수
○ 원서접수 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접수 취소 후 재접수 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 후에는 내용변경 및 재접수 불가
4.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가.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2013. 3. 6(수), 09:00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ARS발표 : 1666-0100(4일간)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에 대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1) 서류제출 대상자 : 제11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주소 :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3가 16-88 GS한강에클라트 202호 ∙ 전화번호 : 02)786-0845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접수기간 : 2013. 3. 6(수), 09:00~3. 18(월),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9일간]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며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00 ~ 18:00에 한함(점심시간 접수가능)
라. 제출서류 및 유의사항
1)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신청서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출력하여 작성
- 기본증명서 1부(읍ㆍ면ㆍ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신원조회용]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첨부 참조)
2) 유의사항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 류미제출 등) 해당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 제출된 응시자격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5. 최종합격자 발표 및 자격증 발급 |
가. 최종합격자 발표
○ 발표기간 : 2013. 3. 27(수), 09:00 ~ 5. 26(일), 18:00[60일간]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나. 자격증 발급
○ 발급대상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자 명의
∙ 교부명의 : 보건복지부장관
∙ 교부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교부방법 등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지
※ 신원조회 결과(시험시행일 기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수험자는 최종합격자로 발표되었다하더라도 자격증을 교부하지 않음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2012.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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