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학기 정부지원 학자금대출 신청안내
학자금 융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학자금포털 사이트 (http://www.kosaf.go.kr)상의 안내문을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하여 학자금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신청 : 2012. 1. 11(수) ~ 3. 26(월)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대출 실행 : 2012. 1. 11(수) ~ 3. 30(금) - 생활비대출 및 전환대출 신청 : 2012. 1. 11(수) ~ 5. 25(금) - 생활비대출 및 전환대출 실행 : 2012. 1. 11(수) ~ 5. 31(수)
※ 대출금리 결정시기 등에 따라 대출일정 일부 변경 가능하며 등록금 납부 예정일로부터 6영업일 이전까지 대출 신청 및 서류제출을 완료해야 합니다.(대출실행 전 가족관계 및 소득분위 확인 소요시간 필요)
※ 단, 등록금 대출실행은 아래 등록금 납부기간 중 납부가능 시간동안 하셔야 합니다. ○ 신입생 : 2012. 2. 8(수) ~ 2. 10(금). 09시 ~ 은행 업무시간 내 ○ 재학생 : 2012. 2. 16(수) ~ 2. 18(금). 09시 ~ 은행 업무시간 내
※ 재학생 학자금 대출은 선 등록, 후 대출이 불가하므로 이용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기등록 대출 불가. 단, 2012학년도 신입생은 가능)
2. 대출 자격 요건
자격기준 |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
일반학자금 |
연 령 |
·대출신청일 현재 만35세 이하 |
·대출신청일 현재 만55세 이하 |
성 적 |
◎ 직전학기 성적70/100점 이상 ◎ (신입생군의 경우 성적기준 적용 제외) |
- 직전학기 성적 이용곤란 시(성적처리 전, 교환학생 등) 이용 가능한 최종학기 성적 적용 |
이수학점 |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 (단, 신입생군, 대학원생, 졸업학년 학생 및 장애인의 경우 이수학점기준 적용 제외) |
환산 소득분위 (이하 “소득분위”) |
◎ 7분위 이하(기초생활수급권자 포함) - 단, 대학(학부) 4학년 이상의 경우 일반학자금 선택가능 - 단, 든든학자금 성적기준 미충족시 일반학자금 신청 가능(3학년 이하 이자 지원 없음) |
◎ 8분위 이상 -단,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에 해당하는 경우 든든학자금 선택 |
- 등록(예정)대학 등록금수납기간 최종마감 등의 사유로 소득분위 확인 전 학자금대출 희망 시 일반학자금 대출실행 가능(3학년 이하 이자지원 없음) |
3. 신청방법
대출준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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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서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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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자 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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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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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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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인인증서 준비 ② 회원가입 ③ E-러닝 이수 ④ 대출신청서 작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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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가족관계 증명서(필요시에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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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심사 (소득, 성적, 신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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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상자 통보 (마이페이지 확인) ② 대출지급신청(대출약정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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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대출금 입금 ② 대출완료 ③ 대학등록 |
※ 공인인증서 준비(본인확인용도, 기보유자는 재발급 불필요) -재단과 업무제휴 협약체결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 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 후 해당 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 발급(제휴은행 : 외환, 우리, 국민, 신한, 기업, 경남, 농협, 광주, 대구, 부산, 수협, SC제일, 전북, 하나, 제주, 우체국(금강대 주거래 은행 : 농협)
※ 대출신청자 상황별 제출서류
구 분 |
대출신청자(대학원생제외) |
신규대출자 |
기이용자 |
미 혼 |
·부모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 제출서류 없음 (단,가족관계 변동이 있는 경우 변동사유에 따라 신규 대출자와 동일) |
·부모가 동일세대 미구성 (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부/모) |
기 혼 |
·배우자와 동일세대 구성 |
제출서류 없음 |
·배우자와 동일시대 미구성 (배우자와 이혼 및 사별한 경우 포함) |
가족관계증명서(본인) |
기 타
(제출자 선택사항) |
·다자녀 가구(3자녀 이상) 셋째 이후 해당자가 소득요건 미충족에도 불구하고 든든학자금을 실행하고자 하는 경우(셋째 포함, 기혼여부 관계없음, 이하 동일)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 생활수급권자” |
수급자증명서(본인, 매학기제출)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또는장애인등록증(본인) |
※ 신청일 기준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만 유효 (인터넷발급 서류 인정) ※ 서류 제출처 : 한국장학재단, FAX 제출: Fax 02-3419-8800
4. 대출금액 : 등록금 전액, 생활비(100만원 한도/신청자에 한함)
※ 대출금리 : 3.9% ① 든든(취업후상환)학자금 대출 : 채권발행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결정(변동금리) ② 일반학자금 상환대출 : 고정금리로서 재단채권 발행 금리를 감안하여 매학기 대출이 시작되기 전 교육과학기술부장관과 협의 후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이 결정(고정금리)
5. 기타 문의사항
가. 한국장학재단(1666-5114) 나. 학생복지팀(041-731-3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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