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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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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정연 | 작성일 11/12/13 | 조회수 9443 |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 공고
2012년도 제10회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12년도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일반사항 |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 시 험 | 합격 예정자 | 응시자격서류접수 (합격예정자에한함) | 최종 합격자발표 |
2011.12.12(월)~ 12.21(수),18:00 | 2012.2.5(일) | 2012. 3. 14(수) | 2012. 3. 14(수) ~ 3. 26(월) | 2012. 3. 30(금) |
※ 시험세부일정 및 시험관련정보는 국가자격시험
(http://www.q-net.or.kr/site/welfare)「사회복지사1급」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
※ 합격예정자에 대하여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 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2012년 제10회 시험부터 가답안 공개 및 의견제시 일정 추가로 최종합격자발표 일정이 늦춰짐
나. 시험 시행지역 : 전국 9개 지역
○ 서울, 부산, 대전, 대구, 광주, 경기(수원), 전북(전주), 강원(춘천), 제주
※ 시험장소는 인터넷 원서접수 시 수험자가 직접 선택
2. 합격(예정)자 결정기준 등 |
가. 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는 매 과목 4할 이상, 전 과목 총점의 6할
이상을 득점한 자를 합격예정자로 결정
나. 합격예정자에 대해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응시자격 서류심사를 실시하며 심사결과 부적격 사유에 해당되거나, 응시자격서류를 정해진 기한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응시자격 서류심사에 통과한 자를 최종합격자로 발표
다. 최종합격자 발표 후라도 제출된 서류 등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응시자격 부적격 사유가 발견될 때에는 합격을 취소 함
3. 응시원서 접수 및 수험표 교부 |
가. 접수기간 : 2011. 12. 12(월), 09:00 ~ 12. 21(수), 18:00
※ 접수 기간중에는 24시간 접수가능하나, 접수마감일 18시 이후에는 접수 불가
나.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만 가능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원서접수
○ 원서접수완료(결제완료) 후 접수내용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내에 취소 후 재접수 해야 함
※ 원서접수 기간 종료후에는 재접수 및 내용 변경 불가
4. 합격예정자 발표 및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
가. 합격예정자 발표
○ 발표일자 : 2012. 3. 14(수), 09:00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ARS발표 : 1666-0100(4일간)
나. 응시자격 증빙서류 제출
1) 서류 제출 대상자 : 제10회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합격예정자
2) 접수처 및 접수기간
○ 접수처 : 한국사회복지사협회(www.welfare.net)
∙ 주소 : (140-791) 서울시 용산구 한강로동 16-88 GS한강 에클라트 202호 ∙ 전화번호 : 02)786-0845 |
※ 증빙서류 등기우편 발송시 겉봉투에 ‘사회복지사1급 응시자격 증빙서류 재중’
이라고 반드시 표기하여야 함
○ 접수기간 : 2012. 3. 14(수), 09:00~3. 26(월), 18:00까지(토,일,공휴일 제외)[9일간]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및 방문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도착분까지 유효함
○ 방문접수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무국으로 직접 방문하여 접수,
접수시간은 해당 접수기간 중 09:00 ~ 18:00에 한함
1)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 1부
※ 응시자격 서류심사 신청서는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에서 출력하여 작성
∙ 기본증명서 1부(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발급 가능)
○ 응시자격 유형별 제출 서류 각 1부
2) 서류제출자 유의사항
○ 사회복지사1급 재응시자로서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소지자는 공통서류만 제출 (증빙서류 제출은 생략)
○ 응시자격 서류심사 결과 부적격(학력미달, 이수과목 부족, 경력 미충족, 서류미제출 등) 해당시에는 합격예정을 취소함
○ 모든 증빙서류는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받은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함. 시행계획 공고에서 사본접수를 명시한 경우에만 사본제출이 가능하며 관공서 팩스민원 및 인터넷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원본으로 인정함
5. 최종합격자발표 및 자격증 발급 |
가. 최종합격자발표
○ 발표기간 : 2012. 3. 30(금), 09:00 ~ 5. 30(수), 18:00[60일간]
○ 발표방법
• 한국산업인력공단 사회복지사 1급 홈페이지((http://www.q-net.or.kr/site/welfare)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www.welfare.net)
•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www.mw.go.kr)
※ 응시자격 부적격자는 개별통보함
나. 자격증 발급
○ 발급 대상 : 사회복지사1급 국가시험 최종합격자
○ 자격증 교부기관 및 교부자 명의
∙ 교부명의 : 보건복지가족부장관
∙ 교부기관 :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 자격증 교부방법 등
∙ 교부방법, 교부기간, 제출서류 등 자격증 교부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합격자 발표시 한국산업인력공단 및 (사)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에 공지
자세한 사항은 첨부 자료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세요.
불 교 / 복 지 학 부 사회복지학 전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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