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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팀] 우수졸업자 해외대학원 학비지원제도 변경안내
작성자 신재연 작성일 11/07/04 조회수 7225


우수졸업자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제도 변경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주기 위하여 우수졸업자 해외대학원 학비지원 제도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


1. 선발지원자격
   
1) 졸업성적평점평균이 3.50이상인 자로서 학칙에 의거 징계 받은 사실이 없는 자
   
2) 석사과정 : 대학 졸업 후 2년(군 복무기간 제외)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박사과정 : 대학 졸업 후 4년(군 복무기간 제외)이 경과하지 않은 자
                 
(남자는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3) 유학국 별 지정 외국어시험 성적 취득자(접수일로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한 점수)






















국가


공인시험 명


기준


영어권


TOEFL


iBT 88이상/ CBT 230 이상/ PBT 570이상


유럽어권


해당국의 공인된 외국어 시험 합격자


일본어권


JLPT


*일본어 관련 전공자


=> JLPT 1급 이상 또는 JPT 715점 이상


*일본어 전공 이외 타 전공자


=> JLPT 2급 이상 또는 JPT 540점 이상


중국어권


HSK


*중국어 관련 전공자 : 고급 9급 이상


*중국어 전공 이외 타 전공자 : 8급 이상


      4) The Times 기준 World University Ranking 150위 이내 대학(최근 3년 내 1회 이상 150위 이내 진입한 대학)


2. 선발인원 : 연 10명 이내


3. 장학내용
  
가. 장학금 지급기준























국가


지급기간


연간지급액


비고


영어권*유럽어권


2년


14,000$


상/하반기


2회 분할하여 지급


일본어권


2년


10,000$


중국어권


2년


7,000$


   나. 지원의 제한
      
① 지원기간 중 학업성적이 불량할 경우(80점/100점 미만)에는 지급을 중단함.
       
외부장학금을 수혜 받을 경우에도 중복지원가능(단, 국가 및 지자체 지원 장학금 제외)


 


2011. 07. 04
교학지원처 학생복지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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