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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복지팀-학자금융자] 11학년도 2학기 농어촌 학자금융자 안내
작성자 신재연 작성일 11/07/04 조회수 10374


2011년도 2학기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신청공고


● 사업개요
    ○ 지원목적 : 농어업인 교육비 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
    ○ 융자조건 : 무이자 융자
    ○ 주관부처 : 농림수산식품부 농어촌사회과
    ○ 사업시행주체 : 한국장학재단(☎ 1666-5114) 


● 사업유형 및 근거법령
   
○ 사업유형 : 국고출연(농특회계)
   
○ 근거법령 : 농림어업인삶의질향상특별법 제23조 


● 신청기간 및 제출처
   
○ ‘11.7.4(월) ∼ ‘11.7.19(화)
    ○ 충남 논산시 상월면 대명리 14-9 금강대학교 학생복지팀(041-731-3031)

● 신청방법
   
○ 재단홈페이지(http://www.kosaf.go.kr) → 공인인증서 로그인 → 학자금대출안내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신청하기 클릭


● 지원자격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의 대학생 자녀(농어업에 종사하는 대학생 포함)
       
-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성적이 100점 만점 환산시 70점 이상인 자


● 대상자 선정절차
   
○ 융자신청(학생) → 대상자추천(대학) → 융자심사(한국장학재단) → 융자금송금(한국장학재단⇒대학) → 등록금대체(대학)


● 지원내용
   
○ 융자금액 : 등록금(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내의 신청액 전액
   
○ 융자학기 : 재학 대학의 정규학기 수 이내
   
○ 융자상환 : 졸업 또는 수료후 2년 거치 후, 1학기분을 1년 단위로 상환
       
※ 학자금융자는 신청인원 등에 따라 융자지원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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