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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보류신고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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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영관리처 | 작성일 11/05/24 | 조회수 8105 |
예비군 보류신고 안내
본교 재학 중인 예비군 중에 병력동원훈련 부과 제외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본인 소속 지역예비군부대에 학생사유 보류신고를 하지 않아 병력동원훈련
소집을 통지받는 예비군이 있습니다. 이에 예비군 보류신고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 학생들은 예비군 홈페이지 또는 소속 지역예비군 부대에
보류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 보류신고 대상 : 대학직장예비군부대 미설치 대학에 재학 중인 예비군
▣ 보류원서 접수처 : 인터넷“예비군”홈페이지 또는 예비군 소속 지역예비군부대
※ 본인 소속 예비군부대를 모를 경우 지방병무청(042-250-4262) 문의
▣ 보류신고 방법 : 보류원서와 재학증명서를 예비군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거나
지역예비군부대에 FAX 또는 직접 방문을 통해 제출
※ 보류원서 서식은 예비군 홈페이지 및 지역예비군부대에 비치
▣ 보류자 교육훈련 : 향방기본훈련 8시간 만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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