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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 경기도 대학생 학자금 대출이자 안내
작성자 신재연 작성일 11/02/01 조회수 8629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안내
(2011년  1학기)


󰏚 사업개요
 * 근 거 : 경기도 대학생학자금 이자지원에 관한 조례
 * 사업내용 
     
 - 한국장학재단에서 일반상환학자금대출을 신청한 대학생 중 경기도에서 직계존속이 1년이상 거주한 대학생에 대한 대출이자 지원
       -
정부지원분을 뺀 본인부담 이자 중 일부를 경기도에서 지원
  
 * 지원대상 : 저리 1․2종 대출(’11.1학기 대출분)을 받은 신청자 
       
※ 저리 1·2종 확인방법 : 한국장학재단 (www.studentloan.go.kr) 
    * 지원규모 및 기간
      
- 대출액의 0.9~1.7%%이내 재학기간 중 지원
         
※ 단,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대출이자 이율 고시에 따라 변동됨

󰏚 자격기준 ※ 1호, 2호 , 3호 모두 해당되어야 함
    
1. 대출신청 기준일부터 1년 이상 경기도내에 주소를 둔 도민의 자녀
     
2. 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 
     
3. 소득분위 1~7분위에 해당하는 경기도민 또는 그 자녀  


󰏚 신청서 접수
   
접수기간 : 2011. 01. 07(금) ~ 11. 03. 30(수) 22:00까지 (토·일·공휴일 제외)
  
 접 수 처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ppt://www.kosaf.go.kr)
                 
※ 홈페이지 외 다른 방법으로는 일체 신청할 수 없음


󰏚 문의처
    -
대출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02) 1666-5114
    - 경기도 지원대상 여부: 경기도 교육협력과 (031)850-3633,3934(업무담당자)

󰏚 기타사항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소득수준에 불구하고 이자지원대상자에서 배제됨
     
- 학자금대출금의 이자전액을 지원받은 학생
      
- 학자금대출 이중수혜자로 확인된 자
     
- 부실자료 입력으로 판별된 자
     
- 명칭을 불구하고 다른 기관․재단․단체․개인으로부터 장학금 또는 학자금 이자명목으로 이자전액을 지원받고 있는 자


                                                                  2011년 2월 1일
                                                                        학 생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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