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소개
학사공지
View
[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 대출 고객 정기신고 안내 | ||
---|---|---|
작성자 신재연 | 작성일 10/12/03 | 조회수 8388 |
한국장학재단은 취업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5조 등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정기 채무자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여 해당 학생들은 모두 정기신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고기간 : 12월 1일부터 12월 31일 (토,일 및 공휴일 제외 , 09:00~22:00)
2. 신고대상 : 든든학자금 이용 고객
3. 신고방법 : 공인인증서를 활용, 우리 재단 홈페이지 접속
2010. 12. 03
교무처 학생팀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
- 연락처 041)731-3212~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