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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규정 변경 및 공인영어시험 버스 특별운행 안내
작성자 박훈성 작성일 10/03/15 조회수 10148


<장학금지급규정 변경 및 공인영어시험 버스 특별운행 안내>



장학금지급규정 중 “천태금강장학생 선발기본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공지하니 해당하는 학생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현행


개정


(별표 2) 천태금강장학생 선발 기본 기준

























평가항목


기본기준(매학기 기준임)


세부내용


시험부정행위


부정행위는 1회이상 적발시 선발제외


시험감독 교수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확인과 인적사항 통보시 적용(학생상벌위원회 회부)


특강 등 학교행사참여


특강 참여율이 70%미만 시 장학생 선발 제외


교학처 학생팀 출석 확인 및 출석 통계 정리


공인 영어시험 응시여부


졸업자격 기준에 따라 공인영어시험에 학기당 1회 이상 응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선발 제외


공인영어시험 수험표 또는 접수증 사본을 학생팀에 제출


졸업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의무 시험에서 제외 됨


학칙위반 및 평소품행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적용


(별표 2) 천태금강장학생 선발 기본 기준

























평가항목


기본기준(매학기 기준임)


세부내용


시험부정행위


부정행위는 1회이상 적발시 선발제외


시험감독 교수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확인과 인적사항 통보시 적용(학생상벌위원회 회부)


특강 등 학교행사참여


특강 참여율이 70%미만 시 장학생 선발 제외


교학처 학생팀 출석 확인 및 출석 통계 정리


공인 영어시험 응시여부


졸업자격 기준에 따라 공인영어시험에 학기당 1회 이상 응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선발 제외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사본을 학생팀에 제출


졸업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의무 시험에서 제외 됨


학칙위반 및 평소품행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적용


2. 시행일 : 2010년 3월 1일부터(적용학기 : 2010년 1학기 부터)


3. 아울러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제출과 관련하여 시험당일 교통편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학교버스 특별 운행 사항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행구간 : 본교에서 공주시 시험장소


나. 특별운행 일시













운행일(시험일)자


승탑시간 및 장소


비고


1학기 : 10.04.25(일), 10.05.30(일)

2학기 : 10.09.19(일), 10.10.31(일), 10.11.28(일)


08:30(본교), 12:20(공주 시험장소)


응시생에 한하여 승탑




2010. 3.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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