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지급규정 변경 및 공인영어시험 버스 특별운행 안내>
장학금지급규정 중 “천태금강장학생 선발기본 기준”이 아래와 같이 변경되었기에 공지하니 해당하는 학생은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변경내용
현행 |
개정 |
(별표 2) 천태금강장학생 선발 기본 기준
평가항목 |
기본기준(매학기 기준임) |
세부내용 |
시험부정행위 |
부정행위는 1회이상 적발시 선발제외 |
시험감독 교수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확인과 인적사항 통보시 적용(학생상벌위원회 회부) |
특강 등 학교행사참여 |
특강 참여율이 70%미만 시 장학생 선발 제외 |
교학처 학생팀 출석 확인 및 출석 통계 정리 |
공인 영어시험 응시여부 |
졸업자격 기준에 따라 공인영어시험에 학기당 1회 이상 응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선발 제외 |
공인영어시험 수험표 또는 접수증 사본을 학생팀에 제출
졸업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의무 시험에서 제외 됨 |
학칙위반 및 평소품행 |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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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천태금강장학생 선발 기본 기준
평가항목 |
기본기준(매학기 기준임) |
세부내용 |
시험부정행위 |
부정행위는 1회이상 적발시 선발제외 |
시험감독 교수로부터 부정행위 적발 확인과 인적사항 통보시 적용(학생상벌위원회 회부) |
특강 등 학교행사참여 |
특강 참여율이 70%미만 시 장학생 선발 제외 |
교학처 학생팀 출석 확인 및 출석 통계 정리 |
공인 영어시험 응시여부 |
졸업자격 기준에 따라 공인영어시험에 학기당 1회 이상 응시하지 않은 경우 장학생 선발 제외 |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사본을 학생팀에 제출
졸업자격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의무 시험에서 제외 됨 |
학칙위반 및 평소품행 |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제9조에 따라 징계를 받은 자 또는 기타 학생 본분에 어긋난 행위를 한 자는 선발 대상에서 제외 |
학생상벌에관한규정 적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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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행일 : 2010년 3월 1일부터(적용학기 : 2010년 1학기 부터)
3. 아울러 공인영어시험 성적표 제출과 관련하여 시험당일 교통편이를 위해 아래와 같이 학교버스 특별 운행 사항을 알려
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운행구간 : 본교에서 공주시 시험장소
나. 특별운행 일시
운행일(시험일)자 |
승탑시간 및 장소 |
비고 |
1학기 : 10.04.25(일), 10.05.30(일)
2학기 : 10.09.19(일), 10.10.31(일), 10.11.28(일) |
08:30(본교), 12:20(공주 시험장소) |
응시생에 한하여 승탑 |
2010. 3. 15
학 생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