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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대출관련] 근로자학자금대부사업(한국산업인력공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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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재연 | 작성일 10/03/05 | 조회수 6763 |
가. 신청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중 대학 및 대학원 입학 또는 재학중인 자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근로자학자금대부 추가접수를 첨부와 같이 공지하오니
해당학생 및 직원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부금액 : 등록금액 전액
다. 대부금리 : 신용보증대출(연1%), 일반대출(연1.5%)
라. 신청 및 접수기간 : 2010. 02.22 ~ 03.10
마. 신청방법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홈페이지 참조
바. 문의처 :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대전지역본부(☎042-580-9115)
※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산업인력공단 바로가기(http://www.hrdkorea.or.kr)
2010. 03.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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