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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안내] 학기중 공결 신청이 필요할 때 (코로나 확진, 취업, 예비군 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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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수지 | 작성일 22/09/29 | 조회수 1491 |
- 공지사항 입니다. |
2022학년도 2학기는 대면수업 원칙입니다.
부득이한 상황에는 공결이 가능하며,
모든 공결은 수업시작 전 해당 수업 교수님께 사전에 통보(문자, 이메일, 전화) 해야하며,
추후 증빙서류와 함께 처리해야합니다.
★ 코로나 확진 공결
1) 자가진단키트 '양성' 판정 시 기숙사 퇴소, 귀가 준비2) 병원(보건소/의원) 방문하여 확진 판정 서류 확보 필수
3) '양성' 판정 즉시 부터 격리 해제까지 모든 수업 교수님께 본인의 상황 통보 (문자, 이메일, 전화)
4) 교수님 연락처는 강의계획서에서 확인 (※휴대폰번호 미공개 시 이메일 송부)
5) 각 수업 실시간 줌으로 참석 , LMS 강의실에 각 수업 접속경로와 ID/PW 확인
6) 완치 후 양식[붙임5] 및 증빙서류와 함께 처리
구 분 |
출석인정 기준 (학사내규 제53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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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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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대상자 |
격리기간 동안 비대면수업 |
① PCR 검사 결과 각 수업 담당교수님께 이메일(강의계획서 확인) 송부 메일제목 : 코로나19 격리 공결(학번, 이름) |
확진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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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상자 |
자가검사 결과 전까지 공결처리 |
① 자가진단키트 결과 메일제목 : 코로나19 유증상 공결(학번, 이름) |
★취업 공결
1) 각 수업 교수님께 재직증명서(합격통지서), 4대보험 가입확인서를 첨부하여 취업사실 상황 통보
2) 교수님 연락처는 강의계획서에서 확인 (※휴대폰번호 미공개 시 이메일 송부)
3) 출석 이외의 평가요소(중간, 기말, 과제 등)는 별도 논의
4) 각 수업 교수님께 [붙임5] 서명 또는 답장(캡쳐) 받은사항을 증빙서류와 함께 처리
구 분 |
출석인정 기준 (학칙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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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방법 |
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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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학년 |
취업기간 동안 비대면수업 |
① 출석인정신청서(공결) ③ 4대보험 가입확인서 ④ (학기말)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취업유지 확인 |
4학년 |
각 과목 담당교수님과 상의 |
★예비군 공결
1) 예비군 훈련으로 인해 결석하게 되는 해당 수업 교수님께 본인의 상황 통보 (문자, 이메일, 전화)
2) 교수님 연락처는 강의계획서에서 확인 (※휴대폰번호 미공개 시 이메일 송부)
3) 사전/후 [붙임5]와 증빙서류(훈련 소집 통지서) 함께 처리
공결은 해당 수업의 교수님들께 사전에 본인의 상황을 말씀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처리는 서류가 모두 준비된 후 교학지원처에 방문 또는 wisestudent@ggu.ac.kr 이메일 제출로 가능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041-731-3213 으로 문의해주세요.
- 붙임5_출석인정요청서(공결)_양식.hwp (16.5 KB)
- 담당부서안내
- 부서명 교학지원처
- 연락처 041)731-3212~32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