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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지급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박훈성 작성일 09/08/19 조회수 5467


장학금지급규정 개정 안내



1. 개정이유 : 장학금 지급의 효율성 제고 및 일반학생(등록금 납입자)와의 형평성 부여


2. 주요내용 : 장학금수혜자의 장학금유예금액을 휴학발생일 기준으로 설정(장학금지급규정 제17조 ①항 및 ②항)


3. 적용내용 :   개정 규정 제17조 ②항 이외의 학기중 휴학자는 학칙 제22조에 근거하여 반환금액분만 장학금 유예함.



4. 신구 대조표


- 장학금지급규정












현행


개정


제17조(지급결정 유효기간) 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하는 학생이 장학금으로 등록을 필하였을 경우에는 복학하는 학기까지 유효하다.







등록기간 중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제17조(지급결정 유효기간)
① 장학금 지급결정은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장학금으로 등록을 필하고 해당 학기에 휴학을 하는 학생의 경우 학칙 제22조의 등록금 반환기준에 근거하여 복학하는 학기까지의 유효장학금은 아래와 같다.




















사 유 발 생 일


유 효 금 액


학기 개시일 전


장학금 전액


학기 개시일 이후부터 30일 경과전


장학금의 5/6 해당액


학기 개시일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60일이 경과전


장학금의 2/3 해당액


학기 개시일 60일이 경과한 날부터 90일이 경과전


장학금의 1/3 해당액


②1항에도 불구하고 휴학자중 입대, 중병(1개월 이상 입원을 요하는 경우)등 총장이 인정하는 사유로 인한 휴학의 경우에는 해당학기 장학금 전액이 복학 학기까지 유효하다.


③등록기간 중 등록을 필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학금지급대상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5. 주의사항
   본 개정 장학금지급규정은 2009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함으로 2009학년도 2학기에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개강전   
   (2009년 8월 28)까지 휴학원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008. 8. 19



학 생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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