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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장학] 사랑나눔 장학금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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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재연 | 작성일 09/06/30 | 조회수 6667 |
2009학년도 사랑나눔 장학생 추천 안내 |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사랑나눔 장학금” 지원사업
나. 지원내역 : 2009학년도 2학기 등록금중 일부 장학금 지원
다. 지원금액 : 장학생 선정의 경우 학생당 金 일백오십만원(₩1,500,000)
라. 추천인원 : 각 대학교 재학생중 2명 이하
마. 추천기간 : 2009.6.22(월).~7.3(금)까지
바. 사업주관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2. 장학생 추천 및 신청대상
가. 추천인원 : 각 대학교별 재학생중 휴(퇴)학 등 결격사유가 없는 자 2명
○ 자격요건
-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위계층,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장애인가정 중
- 학업성적이 전학년 평균 평점 4.5점기준 3.0이상
- 대학교 2학년 이상 재학생
※ 보호자의 재산세가 12만원이상(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를 제외한 재산세),
건강보험료(직장가입자) 68,600원 / 지역가입자 55,900원 이상인 자는 제외함.
단, 부채증명서 제출 시(금융기관 발급) 감안하여 평가함
※ 대학교별 추천가능 인원 2명 이하로서, 등록금 전액을 면제받은자 및 타 기관에서 장학금을
지급받은 자 또는 지급받게 되는 자는 제외함.
다만, 성적우수 등으로 등록금 일부에 대하여 장학금을 지급 받았거나 받게 되는 재학생의 경우는 예외임
3. 제출서류 | 서식 다운받기
① 사랑나눔 장학생 신청서(서식1) 1부.
② 장학생추천서(서식2) 1부
③ 자기소개서(서식3) 1부
④ 전학년도(2개학기) 성적증명서 1부
⑤ 주민등록등본 1부
⑥ 국민기초수급자 증명서, 장애인등록카드 사본, 한부모가정증명서, 차상위계층 증명서 중 해당증명서류 1부.
⑦ 추천 장학생 명의 입금통장 사본 1부
⑧ (부모)재산관련 증빙서류 : 지방세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또는 재산세 납부 영수증 사본 1부
⑨ (부모)소득관련 증빙서류 :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건강보험료납부 영수증 1부
※ 재산·소득 증빙서류는 국민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제외
2009-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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