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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및성희롱예방과처리에관한규정" 제정 및 공포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05/03/03 조회수 8117

근거: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7조, 동법시행령 제4조


제정취지 : 직장내 성희롱 및 성폭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되는 시대적 추세에 부응하고, 본 대학교 내 성폭력 및 성희롱 예방과 발생시 처리 등을 위한 제정함. 


제정 규정을 첨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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