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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학기 수강신청내역서 확인 및 수강철회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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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권성희 | 작성일 19/03/14 | 조회수 3701 |
- 공지사항 입니다. |
2019학년도 1학기 개인별 수강신청 내역서를 일괄 출력하여 배부하오니 2019.03.22.(금) 14:00까지 반드시 본인의 수강신청 내역을 확인하시고
서명하여 교무지원팀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절차
본인의 수강신청내역서 확인 (교무지원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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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교과목이 있는 경우] 수강신청내역서를 수령하여 담당교수 확인(서명) 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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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신청내역서에 본인 서명 후 교무지원팀 제출 |
-. 수강신청에 이상이 있을시 교무지원팀(1층)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강신청 내역서 일괄 배부: 2019. 03. 15(금) 교무지원팀에서 일괄 배부함
▶ 수강신청 철회
수강신청 내역서에 철회할 과목을 기재 후 담당교수의 확인(서명)을 필한 후 2019. 03. 22(금) 14시까지 교무지원팀[개강 후 3주 이내]으로 제출함.
▶ 유 의
1. 수강신청 철회후의 수강학점이 15학점 이상이 되어야하며, 수강신청 내역서 제출후에는 일체의 변경이 불가능함.
2. 수강신청내역서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학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3. 마감시간을 경과한 서류는 받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사내규 제42조(신청학점)]
①학기당 수강신청학점은 15학점 내지 21학점을 신청할 수 있다. 단, 4학년은 15학점 이하로 수강신청 할 수 있다. ②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전학기의 성적평점평균이 4.00 이상인 학생은 23학점까지, 성적경고자는 12학점(예비성적경고자는 15학점)까지 신청할 수 있다. |
[장학금지급규정 제8조(장학생의 자격제한) 제3항]
3. 직전학기 신청학점이 아래에 해당되는 자 가. 1학기 내지 6학기: 15학점 미만, 다만, 성적경고(예비성적경고)자의 신청학점 제한자는 12학점 미만 나. 7학기: 9학점 미만 |
2019.3.14
교 무 지 원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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