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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인정요청서 및 전공인정(이수구분변경) 요청 안내
작성자 교무지원팀 작성일 18/09/11 조회수 3204

                              대체인정요청서 및 전공인정(이수구분변경)요청 안내

 

2018-2학기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대체인정 및 전공인정(이수구분변경) 요청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대체인정요청서 제출 대상자 :
     필수로 이수하여야 하는 과목 중 과목폐지 및 2018-2학기 미개설로 인하여 수강/재수강이 불가능한 경우 작성하여 제출

    예) 스프레드시트 활용 이수 대상자

 

  1. 전공인정(이수구분변경)요청서 제출 대상자 :

    가. 통상통역학에서 전공별 교양필수과목을 이수, 전공으로 이수구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나. 졸업인증제 미이수자 중 졸업인증 이수과목을 교양으로 이수구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 미신청시 졸업인증과목은 교양이수학점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졸업인증 학점으로 인정되어 총 이수학점에만 포함됨.

    다. 졸업인증 ‘독서’과목 이수자 중 교양선택 ‘바른인성’ 영역으로 이수구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라. 일반선택(타 전공의 전공을 이수)으로 이수한 과목을 전공 간 유사성이 높아 본인의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전공주임 확인 반드시 필요)

          예) 글로벌지역통상학(일본)전공 학생이 국제통상통역학과에 개설된 일본어 관련 수업을 일선으로 수강하였는데, 이를 전공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1. 신청기간 : 2018.09.12.(수) ~ 2018.09.19.(수)
  2. 제 출 처 : 교무지원팀
  3. 기타안내

      가. 융합전공, 복수전공의 제2전공의 전공이수과목이 ‘일선’으로 표기된 경우, 전과로 인하여 전공이수구분이 '일선' 또는 '전공'으로

            표시된 경우, 졸업 사정시 자동 이수구분 변경처리 되므로, 별도의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나. 이수구분 변경 신청처리는 신청자 수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첨 부 : 1.대체과목인정요청서

           2.전공인정(이수구분변경)요청서

 

 

2018.09.11.

교무지원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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